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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테일’ 종합특검, ‘40여명 줄기소’ 전망…이번주에 대부분 마무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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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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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를 2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추가로 40여명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중에 대부분의 기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달에 총 5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24명을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두배 수준이다.
종합특검은 올해 2월25일 출범한 이후 6개월간 11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수사 종료까지 남은 2주 동안 40명가량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그간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밝혀왔다.
권 특검은 내부적으로 지난주와 이번주를 각각 1·2차 기한으로 설정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각 수사팀에서 지난주에 기소에 필요한 검토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종합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명을 지난 7일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2차 기한인 이번주에 줄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별로는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의 기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수사팀은 각각 15~20명, 20명 안팎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내란 특검의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2·3 내란 혐의 입증을 돕는 핵심 참고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진을종 특검보팀은 총 10명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선정 관여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맡은 김치헌 특검보팀은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4~5명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무마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지미 특검보팀은 6~7명의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앞서 수사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3차례 연장됐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성과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기소 규모가 성과의 지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규모 기소 이후가 더 큰 문제”라며 “개별 피고인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텐데, 적은 인력으로 공소 유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대구 이슬람사원(경향신문 7월7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물을 사들여 기존 터와 맞바꾸는 안을 사원 측에 제시했다.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 북구는 지난달 말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 터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사원 건립을 추진 중인 공간 및 건축물과 대현파출소 부지를 대물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옛 대현파출소는 사원 건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도보로 5분 정도 걸린다.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63㎡)로 건축주 측이 설계한 사원(245㎡)보다는 작다.
옛 대현파출소 건물은 재정경제부 소유 재산이다. 북구청은 공시지가(약 4억원)를 감안하면 감정평가 시 약 8억~10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청은 건축주 측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예산을 확보한 뒤 건물을 매입해 이르면 내년쯤 교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구는 건축주 측에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대현동 4개 필지의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그해 2월 북구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후 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이슬람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구는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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