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한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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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2 10:37본문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장씨가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후 A씨를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프리랜서 등 노동 당국 구제 신청 쉽지 않고 소송 나서면 비용 부담 커증거 남기는 습관 가져야…‘지급명령·가압류·내용증명’으로 압박을”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예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어서다.
다만 임 변호사는 이 세 가지 모두 기록이나 증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장씨가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후 A씨를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프리랜서 등 노동 당국 구제 신청 쉽지 않고 소송 나서면 비용 부담 커증거 남기는 습관 가져야…‘지급명령·가압류·내용증명’으로 압박을”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예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어서다.
다만 임 변호사는 이 세 가지 모두 기록이나 증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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