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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노동계 “노동권 후퇴시키는 메가특구특별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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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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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규제 완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기자 노동계가 “노동권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며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메가특구는 노동기준을 낮추는 규제 완화 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특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메가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 허용 대상 확대는 간접고용 확산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는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몰려 과로를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계약 갱신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 노동 현장에서 ‘동의’는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 상위 3%인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법조계에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시민의 사건은 보완수사의 반복으로 무한정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암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적절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할 경우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졌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돌려보낸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그래도 공소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재보완수사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얼마든 반복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 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불송치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할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선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과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던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사법경찰관 입장에선 보완수사가 부실하더라도 나중에 사건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시한 내에 일단 송치할 것이고, 검사 입장에선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반복하기보다 불기소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에게 사건을 보내며 책임을 미루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검사 입장에선 ‘검사는 수사 책임자가 아닌데 내가 왜 굳이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 의문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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