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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3억 선행매매’ 경제지 기자·회계사 등 8명 재판행…수사 시작되자 재산 은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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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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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9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대거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출신의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기자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기자 5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를 작성·배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투자자들이 유입해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특징을 악용했다. 기사 출고에 앞서 본인·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이 동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4년8개월간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얻은 부당이익은 총 85억5000만원에 달했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가 특징주로 활용됐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사 보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이 오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와 기자 B씨는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는 대가로 기자 C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다른 기자들에게도 각각 1억16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정황도 적발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직후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 추징보전 명령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재산 추적을 통해 매도 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아파트 등을 찾아내 추가 추징보전 조치했다.
위 사건과 별개로 현직 기자 D씨는 자신이 가진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사 340여건을 내보내고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 보도를 접하자 차명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이어간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상표 디자인이 미국의 유명 음료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강기능 음료 ‘잠백이’를 제조하는 A업체 측이 미국 회사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잠백이 제품 패키지의 확인대상표장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를 공적 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1심인 특허심판원이 지난 2022년 8월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하자, A업체는 이에 불복해 2심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과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는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잠백이 제품의 도형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 개의 선이 나란히 있을 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해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을 경우 그를 통해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잠백이 제품의 요부는 알파벳 ‘m’보다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문자 디자인 역시 몬스터 에너지는 거친 형태인 반면 잠백이 제품은 단순한 고딕체를 사용해 차이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는 현재의 3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 기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 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거나 지역별 참여 기관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의료·간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중과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국적 간병인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간병인의 48%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병인은 43%, 민간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은 9%였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병원도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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