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윤건영 “국정원 해명, 뒤집어보면 민간인 사찰 시인”…국정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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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8 03:12본문
문해력 책 국가정보원이 24일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거짓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인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다 중단했다’는 국정원 해명에 대해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모든 단계가 가동되다가 중간에 멈춰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재영 목사,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을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올리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특정된 민간인이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제보에 따르면 민간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짓 보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날 “확인된 사실을 보고했으며 거짓 보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치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다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안보위해세력 명단 거짓 보고 의혹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문건을 동일한 자료로 보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2023년 초 대북 특수출처를 바탕으로 실무자가 작성해 보관하던 자료에는 양 위원장, 최 목사, 김 대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2024년 1~4월 운영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별도 문건에 양 전 위원장과 김 대표가 포함됐으며 최 목사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제가 제보받은 내용은 기초조사는 다 했는데 고위층에서 추가조사를 지시하니 실무진이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든 내용이다. 국정원의 해명은 왜곡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안보위해세력 명단 해명에 대해 “국정원도 총선 직전에 작성된 문건에는 양 전 위원장, 김 대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지 않나”라며 “국정원 스스로 ‘민간인을 사찰했다’ ‘민간인 사찰을 위해 별도 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률상 국정원은 절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정치 정보를 취합하거나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도청·감청·미행 등의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엄청난 폭탄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윤 의원의 재반박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은 종합특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직원들이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 들은 산모출산 후 살해 의도 없었다” 판단항소심, 1심 살인죄 판결 뒤집어병원장·수술집도 의사도 ‘감형’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보다 감형됐다. 윤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이고,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권씨가 지인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들어 권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수술까지 짧은 시간 동안 고주차 산모의 임신중절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서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고, 해당 수술은 산모의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권씨의 변호인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7일 오후 5시12분쯤 대구 동구 아양교 아래 금호강에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고자는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시신을 인양한 뒤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서는 육안상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검시를 진행하고 거주지 등 신원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인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다 중단했다’는 국정원 해명에 대해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모든 단계가 가동되다가 중간에 멈춰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재영 목사,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을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올리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특정된 민간인이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제보에 따르면 민간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짓 보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날 “확인된 사실을 보고했으며 거짓 보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치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다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안보위해세력 명단 거짓 보고 의혹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문건을 동일한 자료로 보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2023년 초 대북 특수출처를 바탕으로 실무자가 작성해 보관하던 자료에는 양 위원장, 최 목사, 김 대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2024년 1~4월 운영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별도 문건에 양 전 위원장과 김 대표가 포함됐으며 최 목사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제가 제보받은 내용은 기초조사는 다 했는데 고위층에서 추가조사를 지시하니 실무진이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든 내용이다. 국정원의 해명은 왜곡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안보위해세력 명단 해명에 대해 “국정원도 총선 직전에 작성된 문건에는 양 전 위원장, 김 대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지 않나”라며 “국정원 스스로 ‘민간인을 사찰했다’ ‘민간인 사찰을 위해 별도 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률상 국정원은 절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정치 정보를 취합하거나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도청·감청·미행 등의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엄청난 폭탄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윤 의원의 재반박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은 종합특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직원들이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 들은 산모출산 후 살해 의도 없었다” 판단항소심, 1심 살인죄 판결 뒤집어병원장·수술집도 의사도 ‘감형’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보다 감형됐다. 윤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이고,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권씨가 지인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들어 권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수술까지 짧은 시간 동안 고주차 산모의 임신중절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서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고, 해당 수술은 산모의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권씨의 변호인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7일 오후 5시12분쯤 대구 동구 아양교 아래 금호강에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고자는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시신을 인양한 뒤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서는 육안상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검시를 진행하고 거주지 등 신원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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