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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파기환송심 승소…“유족에 3.6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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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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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법원이 “임 목사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임 목사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며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혔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도 임 목사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60부(재판장 김대웅)는 16일 임 목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심판결 중 유족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정부는 임 목사의 자녀 4명에게 각 36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이 임 목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2억1000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가 임 목사의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은 총 3억5700만원이다.
임기윤 목사는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 중 한명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맞서 유신헌법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하고, 전두환 정권의 광주 학살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던 인물이다. 이후 임 목사는 계엄합동수사단에 소환돼 수사를 받던 중 쓰러졌고, 조사 8일째에 숨졌다. 유족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6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2억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임 목사의 자녀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유족들이 과거 ‘5·18 관련자’ 등으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았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임 목사의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유족은 보상금을 받은 1990년대에는 ‘군사정권에서 겪은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아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정한 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 2021년 5월에야 권리 행사의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했다.
임 목사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뿐 아니라 그 유가족의 배상청구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는 국가의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임 목사 사건 상고심도 결론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유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법률 해석 등 유족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는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국가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정부와 유족이 7일 내에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
종묘와 창덕궁, 조선왕릉이 오는 19일까지 무료 개방되고 있다. 제헌절인 17일 창덕궁을 찾았다. 강한 햇볕과 찜통더위 탓에 관람객이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지만, 궁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창덕궁은 경복궁과 달리 수목이 울창해 곳곳에서 그늘을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전각 사이를 거닐다가 나무 그늘에 잠시 머물며 땀을 식혔다. 궁궐 깊숙이 들어갔을 무렵, 약방 내부를 개방한다는 안내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궁궐 건물 내부는 좀처럼 개방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겼다.
위치를 물어 찾아간 약방은 뜻밖에도 궁궐 초입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미 궁 안쪽까지 들어온 터라 한참을 다시 걸어 나와야 했다. 조선 시대 왕실 의료기관이었던 약방은 2005년 복원된 뒤 전시와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여름철에만 무더위 쉼터로 문을 열고 있다. 약방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한방차 향이 코끝을 스쳤다. 꿀과 함께 달여 만든 제호탕 향이었다. 이곳에서는 조선 왕실이 여름철 즐겨 마셨던 궁중 음료인 제호탕과 오미차를 무료로 맛볼 수 있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 몇 대만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옥 특유의 구조 덕분인지 실내는 바깥보다 한결 시원했다. 관람객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더위를 식혔다.
약방을 나온 뒤에는 창덕궁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낙선재로 향했다. 낙선재는 화려한 궁궐 전각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지닌 공간이다. 일반적인 궁궐 건축물과 달리 단청을 하지 않았고, 대신 창호와 담장, 굴뚝, 석물 등에 섬세한 문양을 더했다.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아름다움과 단아한 품격이 두드러진다. 사진을 찍던 중 문화해설사 한 명이 10여 명의 관람객을 이끌고 낙선재에 들어섰다. 해설사는 “‘낙선(樂善)’은 ‘선을 즐긴다’는 뜻으로, 맹자의 구절에서 유래했다”며 “선한 삶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높은 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람객들이 그늘에 앉아 설명을 듣는 동안, 나이가 지긋한 해설사는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며 말을 이어갔다.
“낙선재에는 밥을 지을 수 있는 아궁이가 없습니다. 다만 겨울철 난방을 위한 ‘함실’이 있습니다. 장작으로는 오직 참나무만 사용했습니다. 같은 양으로도 열기가 오래가고 연기가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해설을 듣고 나니 무심코 지나쳤던 건물의 구조와 장식이 새롭게 보였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실감 났다.
창덕궁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되던 궁궐 무료 개방이 차례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덕수궁은 오는 8월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 개방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경복궁은 최근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혼잡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확대 시행 시기를 별도로 검토한다고 한다.
무더위 속에 찾은 창덕궁은 단순히 옛 건축물을 둘러보는 공간에 그치지 않았다. 왕실의 여름 음료를 맛보고, 낙선재에 담긴 의미와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궁궐의 나무 그늘과 오래된 전각은 중간중간 걸음을 늦추게 했다.
친구를 살해한 뒤 알몸 상태로 피를 묻힌 채 거리를 돌아다닌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알몸인 채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시고는 계산하지 않고 거리를 떠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은 A씨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별건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결정에 이의를 표하면서도 유예기간(5일) 동안 별도의 가처분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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