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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사도광산, 전체 역사 다뤄라” 일본에 또 권고···정부 “우리 입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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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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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이 등재된 뒤 사도광산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소개하라는 세계유산위 권고를 일본이 지키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5일 공개된 세계유산위 결정문 초안을 보면, 세계유산위는 “일본 측이 추가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놓인 당시 상황을 보여줄 전시물 등을 설치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리라는 뜻이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500여명이 강제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곳이다. 일본은 2022년 2월과 2023년 1월 세계유산위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유산위 자문기구는 2024년 6월 일본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이 포함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 설치 등도 권고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한국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물을 사도광산 인근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7월 한국을 비롯한 21개 위원국이 모두 찬성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세계유산 등재 직후 일본은 사도광산 관리사무소로 쓰였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만 전시했다. 박물관 전시물에는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을 나타내는 표현이 지금도 빠져 있다.
세계유산위의 이번 결정문 초안은 지난해 12월 일본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뒤 나왔다. 세계유산위는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유산위는 결정문 초안에서 일본 측에 “진전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정기적으로 알릴 것”을 요청하며 “해석·전시 전략 개선을 위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권고 이행 상황 보고서를 2027년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세계유산위 결정문을 두고 “권고 이행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유네스코 사무국 및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2024년과 지난해 일본 측이 주도하는 추도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 추도식을 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사도광산 관련해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탄광)와 관련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지 않는 등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 1248건 중 등재 취소 사례는 3건뿐으로, 이마저도 유산 훼손 등 사유에 국한됐다.
세계유산위의 사도광산 관련 최종 결정문은 오는 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48차 세계유산위 본회의에서 검토한 뒤 확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민중기 김건희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렸던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로 기업들의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2023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법인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원에 매도하고 이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 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자금 흐름 일부만을 떼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불법영득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초 제기된 의혹과 전혀 다른 개인 횡령 의혹”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권한 없이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도 대여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건희특검은 특검법상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모두를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직무범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특검의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로 인해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검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에 수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최근 청년 고용시장은 ‘반짝’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일자리 보조금 방식보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하도록 정책의 중심 축을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인세 청년고용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 정책’ 등의 제안과 함께 기업 스스로 청년을 뽑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2분기(41.5%) 이후 같은 분기 기준 가장 낮았다. 특히 20~24세 고용률은 40.7%에 그치며 40%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은 제조업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소위 말하는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축소도 눈에 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의 고용 부진에는 중동전쟁 여파와 비반도체 산업의 경기 둔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높아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정규직 채용부터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은 임시·일용직의 감소보다 양질의 신규 채용 축소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선 그간 정책을 모두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정책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부터 나온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직무 경험을 늘려주기 위해 기업에서 인턴형식으로 일하고 수당을 받는 사업이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 고용대책은 그동안 단기 일자리 중심이었다”며 “각지의 일경험 사업들이 사회적 의미는 있지만, 6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이 민간 경력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신규 청년 채용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청년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노동력을 AI로 대체하는 것보다 청년을 더 채용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유인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의 확대 개편이나 4대보험 같은 비용 지원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훈 명지대 명예교수는 우선, “당장 사람을 안 뽑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이득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엄청난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청년에게) 교육과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실효성이 아직 부족하다”며 “대기업이 청년 채용과 인턴십,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사업 지원보다 교육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연구위원은 “단순 재정 지원보다는 대학 및 직업교육 투자를 늘려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책을 폐기하기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은 채용 여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다”며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만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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