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진영 뭉쳐 싸우면 진실·합리 없어져”…유시민 발언 이후 나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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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19 17:32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면서 “이로 인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편만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문제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으로 인해)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인 것 같다”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전날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을 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유 작가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개편하려고 한다는 ‘재건축론’을 언급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문제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으로 인해)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인 것 같다”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전날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을 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유 작가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개편하려고 한다는 ‘재건축론’을 언급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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