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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윤석열 호통 한번에, 경호처는 ‘사병’이 됐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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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7-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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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 해제 닷새째인 2024년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고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부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저는 군사기밀지역이고 경호지역이니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해왔던 터였다.
“공관촌이 전체적으로 경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국방장관의 공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에 따라 제가 승낙할 수 있는지가 애매했습니다. 미리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다들 분명하지 않다고 했고, 해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날 박 전 처장은 경찰 국수본과 실랑이를 하다가 “수사관 1명이 임의제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을 직접 국방장관 공간에 가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정도는 타당하겠다,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박 전 처장은 “수사관 1명이 공관촌 안으로 들어가되, 경호구역임을 고려해 안대를 착용하고 이동하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상황을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야! 내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어? 처장한테 내 지시 전달했어, 안했어?”라며 질책했다. 이어 박 전 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왜 공관촌 안으로 들여보냈냐며 크게 화를 냈다.
“제가 대통령에게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도 아니고 제 휘하에 있는 다른 사람(김성훈 차장)이 보고를 해서 혼났기 때문에… 처장이 대통령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압수수색이나 뭐가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후 박 전 처장은 철저하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따랐다. 경호처 ‘위기관리대응 TF’를 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발부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 병력 증원과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향하는 길목을 전술차량과 대형버스 등으로 막는 ‘차벽 계획 문건’을 만드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간부들과의 회의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잡혀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호령’이 경호처를 움직인 유일한 근거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박종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종준은 한 차례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가, 윤석열의 질책을 받자 실질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했던 경력도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위법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허용해도 되는지 헷갈렸다’는 박종준 전 처장의 고민도 이렇게 정리했다. “공관촌은 ‘경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형사소송법 110조가 말하는 ‘책임자’는 경호처장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 및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경호처 간부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2025년 1월3일을 전후로 “체포를 막을 수 없다”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다. 경호처 소속 법제관 A씨와 파견 근무를 하던 군법무관 B씨 등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호처 지휘부는 이를 묵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바빴다. 김성훈 전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고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처장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장은 김건희 여사와도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 내 ‘3인자’로서 차벽 설치 등을 주도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했다. 그는 “감히 경호처장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만 30년 하면서 한 번도 상관의 명령을 거역해본 적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성훈 전 차장(징역 5년)과 이광우 전 본부장(징역 2년6개월)도 지난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했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내란 범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위법하다면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 방해가 경호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경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 등을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는 다음과 같다. ▲군 병력 114명과 함께 ‘인간스크럼’을 만들어 출입 차단 ▲공수처 검사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화단으로 밀치는 폭행 ▲공수처 검사 팔 부위를 붙잡고 밀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 상해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의 가슴 등 신체부위 폭행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 2명의 멱살을 붙잡는 폭행 등이다.
이들에게 ‘물리력을 써도 된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로 순찰업무를 수행해 위력을 드러내는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이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 자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고 말한 점도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말에 충격을 받고 당시 상황을 세세히 기록한 경호5부장 이모씨의 휴대전화 메모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사용하려 한 윤석열의 행위에 기여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경호처 간부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자녀 2명 등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쯤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경찰과 소방 당국이 이들 가족의 거주 세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2세와 8세 자녀도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쯤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주민 신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이 한 차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소리가 들린다는 15층 세대로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어 대면 확인은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유서 등 관련 단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짚·왕골·야자잎 등으로 짜 여름 느낌 ‘물씬’휴양지선 큰 토트형, 도심에선 중간 사이즈표면 거칠어 섬세한 원단 옷과 매칭 땐 주의
여름 옷차림에는 계절을 단번에 말해주는 아이템이 있다. 리넨 셔츠, 흰 팬츠, 샌들, 그리고 라피아 백이다. 옷을 갖춰 입었는데도 어딘가 답답해 보이고, 서머 룩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손에 라피아 백 하나를 들면 분위기가 바로 달라진다. “지금 이 옷차림은 여름이다”라는 신호가 된다.
라피아 백, 이른바 서머 바스켓 백은 이름보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가방이다. 남프랑스의 오후, 시장바구니, 휴양지, 흰 셔츠에 데님을 입은 모습, 가벼운 원피스와 플랫슈즈. 이 모든 장면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이템이 바로 짚으로 짠 여름 가방이다. 라피아는 라피아야자의 잎에서 얻는 천연 섬유다. 햇볕에 말린 식물 섬유 특유의 건조한 질감과 가벼움이 있어 여름 모자와 바구니, 가방의 대표적인 소재로 쓰여왔다. 우리가 흔히 라피아 백이라고 부르는 가방은 엄밀한 소재명이라기보다 자연 소재를 엮어 만든 여름 가방 전체를 가리키는 말에 가깝다. 그래서 라피아 백에는 진짜 라피아뿐 아니라 스트로(밀짚), 라탄(왕골), 야자잎, 종이 섬유로 만든 바스켓 백까지 포함되곤 한다.
라피아 백이 패션의 언어로 자리 잡는 데에는 제인 버킨의 영향이 컸다. 트레이드 마크인 ‘에르메스’ 버킨 백 이전, 그에게는 둥근 바스켓 스타일 라피아 백이 있었다.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도, 짧은 여름 드레스를 입은 날에도, 때로는 조금 더 차려입은 옷에도 바구니를 들었다. 원래 장을 보거나 피크닉을 갈 때 쓰던 생활용품이었지만, 제인 버킨의 손에 들리자 그것은 전혀 다른 물건처럼 보였다. 꾸미지 않은 듯하면서도 세련되고, 실용적인 듯하면서도 낭만적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가방이 완벽하게 실용적인 물건은 아니라는 데 있다. 입구가 벌어져 있는 디자인도 많고, 각이 살아 있는 바스켓은 몸에 착 감기지 않는다. 비 오는 날에는 조심해야 하고, 표면의 거친 짜임은 섬세한 옷감에 닿았을 때 올을 건드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라피아 백은 여름마다 다시 돌아온다.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옷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계절감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같은 흰 셔츠와 베이지 팬츠라도 어떤 가방을 드느냐에 따라 인상은 달라진다. 검은 가죽 토트백을 들면 단정하고 도시적인 차림이 되고, 라피아 백을 들면 한결 여유로운 서머 룩이 된다. 그래서 라피아 백은 휴양지에서만 필요한 가방이 아니다. 여름의 도심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 주말 외출, 전시장 방문, 점심 약속, 가벼운 여행길에도 두루 어울린다.
오늘날 라피아 백은 가격대도, 형태도 매우 넓다. ‘자라’나 ‘H&M’ 같은 SPA 브랜드에서도 매년 선보이고, 동남아 여행지의 시장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반대로 명품 브랜드는 로고와 가죽 트리밍을 더해 고가의 시즌 백으로 내놓는다. 이때 가격을 가르는 것은 소재 자체의 희귀성만이 아니다. 얼마나 촘촘하고 단단하게 짜였는지, 손잡이와 몸판의 연결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형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현대적인 비례와 색감, 세심한 마감이 더해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라피아 백은 결국 짜임의 완성도와 디자인의 균형이 값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브랜드로 ‘센시 스튜디오(Sensi Studio)’가 있다. 센시 스튜디오는 식물 섬유 수공예 기법인 스트로 위빙 기술을 바탕으로 모자와 가방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화사한 색감의 토트백, 형광색 포인트를 더한 디자인 등 밝고 경쾌한 스타일이 특징이다. 소박한 바구니형 가방보다 조금 더 장식적이고 활기 있는 여름 가방을 찾을 때 눈여겨볼 만하다. 전통적인 수공예를 바탕으로 하지만 결과물은 꽤 현대적이다.
수제 가방 브랜드 ‘뮨(MUUN)’은 라피아 백을 조금 더 단정하고 미니멀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일본적 미니멀리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가방을 보면 장식보다 형태의 균형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손잡이와 몸판의 비례, 안쪽 파우치, 가죽 트리밍 같은 요소가 과하지 않게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휴양지용 가방이라는 인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검은 원피스, 리넨 재킷, 흰 팬츠, 플랫슈즈와 함께 들었을 때 도시의 여름 옷차림에도 잘 어울린다.
‘드래곤 디퓨전(Dragon Diffusion)’은 엄밀히 말해 라피아 백 브랜드는 아니다. 가죽을 손으로 엮어 만든 우븐 레더 백으로 유명한 브랜드다. 하지만 여름 가방을 이야기할 때 함께 언급할 만하다. 라피아 백이 주는 자연스러운 짜임의 감각을 가죽으로 옮겨 왔고, 라피아 백의 계절감과 가죽 백의 견고함 사이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죽 소재 특성상 초가을까지 들기에도 적합하다. 라피아 특유의 휴양지 분위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 좋은 대안이 된다.
라피아 백을 고를 때는 먼저 자신의 여름 스타일을 생각해야 한다. 휴양지에서 중심 아이템이 될 가방인지, 도시의 여름 옷차림에도 함께 들 가방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바닷가와 리조트에는 입구가 넓고 몸판이 큰 토트형이 좋다. 선글라스, 책 한 권, 얇은 카디건, 작은 파우치가 들어가는 큰 바구니형은 여름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반대로 도심에서는 너무 큰 피크닉 바스켓보다는 손잡이가 가죽으로 마감되고 안쪽 파우치가 있는 중간 크기의 가방이 좋다. 물건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옷차림도 한결 정돈되어 보인다. 형태는 너무 흐물거리는 것보다 약간 각이 잡힌 편이 낫다. 여름옷은 소재가 가볍고 실루엣이 느슨해지기 쉬우므로, 가방마저 지나치게 풀어지면 전체 인상이 헐거워 보일 수 있다.
결국 라피아 백은 비싼 가방인지 아닌지보다 자신의 여름 스타일에 맞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잘 고른 라피아 백은 매년 여름 다시 꺼내 들게 된다. 유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름마다 반복되는 클래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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