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유류세 인하’ 정유사 배불리고 탄소중립 가로막는다…“취약계층 직접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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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7-18 15:10본문
마사지구직 5년째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탄소중립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데다 최근 정유사 담합 의혹까지 불거져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5일 발표한 ‘반복되는 유가 위기, 유류세 인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브리핑을 보면,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20차례 넘게 연장되면서 사실상 상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란 충돌 재점화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최근 불거진 정유 4사 담합 의혹을 근거로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담합이 사실이라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정유사의 이익으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이란 전쟁 당시 원유를 충분히 비축하고도 공급가격을 담합해 인상했으며, 일부 업체는 휘발유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담합 관행으로 정책효과가 서민이 아닌 정유사의 폭리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정책 전달 경로가 왜곡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불분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유류세 인하가 탄소중립을 저해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4년 기준 2018년 대비 1.3%에 그쳐 2030년 감축 목표(37.8%)를 크게 밑돈다. 유류세 인하를 폐지하면 연간 온실가스 227만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통화기금(IMF)도 화석연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시키고, 탄소 배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그린피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등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전기차 판매는 최대 30% 증가한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4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약 15조원으로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가격 신호를 왜곡하며 고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린피스는 “위기 때마다 유류세 인하를 반복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국제유가 충격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과 취약계층 직접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원본 이용을 대체하지 않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아셰트·엘스비어 등 미국 주요 출판사들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만권의 책과 학술논문을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글 북스·스칼라 등 제한적 용도로 제공된 서적까지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엘스비어 등은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창작자단체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저작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24년 말까지 30건 수준에서 지난해에만 약 40건 늘었다.
AI가 고도화할수록 학습 데이터의 희소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AI 업계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합성 데이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류나 편향에 취약하고 반복학습 시 데이터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는 사실상 고갈됐다는 게 중론”이라며 “결국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가진 데이터가 남은 ‘광맥’인데 (각종 규제 우려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본 대체’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원본 서적이나 기사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용자 데이터 허브인 플랫폼들도 소송전에 가세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지난해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개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요약에 쓰면서 사이트로 유입될 트래픽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오픈AI를 상대로 뉴스 콘텐츠가 챗GPT 학습에 무단 이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AI 학습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기업과 정부기관 데이터를 내부로 옮기지 않고 공동학습하는 ‘연합학습’ 방식을 확대하면 데이터 고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5일 발표한 ‘반복되는 유가 위기, 유류세 인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브리핑을 보면,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20차례 넘게 연장되면서 사실상 상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란 충돌 재점화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최근 불거진 정유 4사 담합 의혹을 근거로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담합이 사실이라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정유사의 이익으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이란 전쟁 당시 원유를 충분히 비축하고도 공급가격을 담합해 인상했으며, 일부 업체는 휘발유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담합 관행으로 정책효과가 서민이 아닌 정유사의 폭리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정책 전달 경로가 왜곡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불분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유류세 인하가 탄소중립을 저해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4년 기준 2018년 대비 1.3%에 그쳐 2030년 감축 목표(37.8%)를 크게 밑돈다. 유류세 인하를 폐지하면 연간 온실가스 227만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통화기금(IMF)도 화석연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시키고, 탄소 배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그린피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등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전기차 판매는 최대 30% 증가한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4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약 15조원으로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가격 신호를 왜곡하며 고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린피스는 “위기 때마다 유류세 인하를 반복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국제유가 충격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과 취약계층 직접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원본 이용을 대체하지 않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아셰트·엘스비어 등 미국 주요 출판사들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만권의 책과 학술논문을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글 북스·스칼라 등 제한적 용도로 제공된 서적까지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엘스비어 등은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창작자단체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저작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24년 말까지 30건 수준에서 지난해에만 약 40건 늘었다.
AI가 고도화할수록 학습 데이터의 희소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AI 업계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합성 데이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류나 편향에 취약하고 반복학습 시 데이터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는 사실상 고갈됐다는 게 중론”이라며 “결국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가진 데이터가 남은 ‘광맥’인데 (각종 규제 우려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본 대체’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원본 서적이나 기사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용자 데이터 허브인 플랫폼들도 소송전에 가세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지난해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개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요약에 쓰면서 사이트로 유입될 트래픽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오픈AI를 상대로 뉴스 콘텐츠가 챗GPT 학습에 무단 이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AI 학습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기업과 정부기관 데이터를 내부로 옮기지 않고 공동학습하는 ‘연합학습’ 방식을 확대하면 데이터 고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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