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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념 이유로 ‘퀴어영화제’ 대관 거부한 이화여대…인권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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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7-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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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창립 이념을 근거로 성소수자 단체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이화여자대학교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의 한국퀴어영화제 극장 대관 요청을 거부한 이화여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직위 산하 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3월 한국퀴어영화제 진행을 위해 이화여대 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 대관 일정을 협의하며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이화여대가 극장 측에 “퀴어영화제는 대학 창립 이념과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극장 측은 지난해 5월 조직위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고 조직위 측은 그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건학 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자율성이 학내 구성원이나 외부인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내 반발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우려됐다는 이화여대 측 주장에 대해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적 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었다”며 “문화 행사를 통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화여대 총장에게 “대관 시설의 운영에서 특정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상 확정된 계약의 내용을 금지·취소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이주노동자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철도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하청 외국인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신설 공사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이 고 이채원양(17) 살해범 장윤기(23)를 수사하면서 ‘성범죄 목적 살인’의 핵심 증거들을 대부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범행 전에 이양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57)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 B경무관과 형사과장 C경정은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수사팀 D경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D경사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월 정도 장씨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
범행 당일인 지난 5월5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씨를 긴급체포한 뒤 차량과 원룸 등을 압수수색했다. A경감 등은 차량 조수석에 놓인 케이블타이와 USB, 메모리카드 등을 보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성인인형(리얼돌)도 압수하지 않고 DNA만 채취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5월6일 장씨 아버지에게 차량 열쇠와 원룸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장씨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차량에 있던 물품들도 정리했다.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지난 5월8일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면담 결과 보고서를 수사팀에 전달했지만 수사팀은 이를 수사 기록에 넣지 않았다.
지난 5월12일에는 수사팀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장씨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A경감은 “불분명하다”며 삭제를 지시했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것을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특수단은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확인했다. 장씨가 살던 원룸과 이양의 집, 학교는 생활권이 겹친다. 당시 수사팀도 장씨가 소지하고 있던 ‘공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장씨는 그동안 “이양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장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면서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수사팀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장씨가 이양을) 알고 있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증거”라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경찰이 수사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 확인해 보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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