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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피해 학생이 그렇게 느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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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7-1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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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몸싸움하다 한 아이 팔에 살짝 멍이 들었다. 두 아이 모두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친 아이의 엄마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일까 아닐까?
문자원 변호사(34)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인데, 피해자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에요. 가해의 의도성,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난일 경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장난이 아닌 피해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는 최근 출간된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PMB)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력이 한몫했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3년간 일하다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후 6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진로를 전환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 덕분에 학교 안과 밖 양쪽에서 학교 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것도 학교 폭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선 폭행·상해·과실치상·약취·유인·감금·협박·갈취·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시작한 레슬링이 골절 사고로 이어졌어요.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골절을 피해로 받아들이지 않을 아이는 없을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범죄는 아니어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귀에 대고 ‘XX야’라고 속삭이는 행위는 모욕죄는 아니에요. 공연성(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그러나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요.”
이 같은 기준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선 이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닌 학부모 등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학부모 위원분들 위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열과 성을 다하시지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수로 다른 학생을 밀어서 다치게 한 유사 사건이 교육지원청별로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른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학급교체 처분까지 내려졌어요.” 그는 유사 사건의 다른 결론을 두고 “학교폭력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한 원인”이라고 봤다.
“무조건 ‘법대로’ 하기보단 교육 목적, 화해 유도 등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조차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가해나 피해 당사자들이 학폭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그래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주심 판사가 안내와 검증 역할을 하듯, 학폭위 운영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위원들에게 사전 교육 등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전문위원(변호사 등)의 역할을 실질화시킬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학폭 사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아이들이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걸 권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 학생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주변 학생들의 목격담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고 초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술을 수집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열의도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아이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다그쳐서도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힘들었어?’ 같은 열린 질문을 하세요. 그 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 질문을 하세요. 반복적으로요. 앞뒤가 안 맞거나 답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을 가려내세요. 일관된 부분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나중에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과를 위해선 담임 교사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과와 용서가 이뤄지려면 누군가가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 적임자는 담임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담임교사들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교사들이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타벅스코리아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16일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지회는 설립 선언문에서 “우리는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며 진실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이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스타벅스지회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트럭 시위, 화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해 왔다”고 밝혔다.
‘트럭 시위’는 2021년과 2024년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벌인 비대면 시위를 말한다. 다회용컵 증정 행사 등 각종 프로모션과 마케팅 이벤트가 직원들의 격무로 이어지자, 당시 노조가 없던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을 통해 의견을 모아 행동에 나섰다.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트럭을 운행하는 방식의 비대면 시위였다.
지회는 “공감회에서 나온 해결 방안과 약속은 빠르게 잊혀졌고 회사는 결국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공감회’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해 온 사내 소통 기구다.
그러면서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과 늘어나는 프로모션, 높아지는 노동 강도, 생계에 빠듯한 임금,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를 노조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스타벅스 파트너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점점 높아지는 업무 강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낀 노동자들이 블라인드 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이를 공유했고 노조 설립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스타벅스지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지회는 현장 파트너뿐 아니라 지원센터·팀장급 파트너 등 본사와 매장 직원 누구나 노동자라면 지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뒤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을 확정하고 회사와 단체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출입구를 홀로 가로막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피의자 9명 중 1명인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16일 경기장 내 체육회 사무실에서 물품 반출 등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가 출입구를 홀로 가로막으며 진입은 무산됐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에도 A씨는 출입구 봉쇄를 풀지 않았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를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러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출석 전 취재진에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소) 증거 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대가가 필요하다면 저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송파서는 지난달 8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무단 수색한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를 포함해 시위 참가자 5명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송파서는 지난달 7일 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피의자 3명을 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당시 봉쇄됐던 경기장의 기계실 잠금장치를 부수고 내부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시설 관리업체 직원에게 발각돼 달아났다. 이후 관리업체 측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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