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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산림사업법인 1400곳 중 900곳이 위법·부실 의심···정부 1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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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7-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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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숲가꾸기나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위법하거나 부실한 운영 실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산림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900여개 업체에서 기술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충족 여부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숲가꾸기나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실태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901개 중 1412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89개는 폐업이나 부재 중,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1차 실태조사에서 빠졌다.
조사 대상 법인 중 60%가 넘는 곳에서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술인력 등 각종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업체 중에는 비정상적으로 급여가 낮거나 근로계약이 부실해 상시근무자 채용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다.
위법 사례 유형으로는 법으로 금지된 기술자격 대여 행위나 이중취업이 많았다. 30개 업체, 126명의 기술자가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도 48개 업체 39명으로 조사됐다.
충북 보은에 있는 한 산림사업법인은 대표가 법인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 10명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산림경영기술자 중에는 특정 산림사업법인에 소속돼 일하면서 다른 업체 3곳에 중복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1차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번 실태조사에서 빠진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과 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인등록과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법인 등록 시에는 관할 지자체가 기술자 중복 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해 부실 법인의 등록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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