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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호서대, KOTRA와 손잡고 ‘AI 무역인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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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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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호서대 경영학과와 물류유통학과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와 손잡고 AI 기반 무역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호서대는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와 ‘AI 무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무역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무역인재 양성사업 공동 추진,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부생 및 재직자 대상 교육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지원, 장비·시설 등 보유 자원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AI 기반 무역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KOTRA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와 현장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서대 관계자는 “KOTRA의 해외 네트워크와 무역 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AI 기반 무역 실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무역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년 헌법불합치 후 관련법 개정 시도 있었지만 논의 진전 못 시켜현대약품, 3차례 요청에도…식약처 “모자보건법 범위 밖” 잠정 중단복지부·성평등부·식약처 등 국내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가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한 영향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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