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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통항료 징수 선언’ 이후…‘자가당착’ 빠진 트럼프, 원칙 대신 ‘거래’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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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7-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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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호르무즈 ‘자유항행’ 명분 잃고이란 ‘서비스료’ 요구만 힘 얻어숫자 싸움만 남긴 ‘거래적 외교’한국 등 동맹에 비용 떠넘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초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사회가 천명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걸프국 등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전 세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르무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 명목으로 제시한 ‘운송 화물 20% 통항료’는 이란이 주장해온 ‘서비스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따라 60일 이후 안전한 항행 보장을 명목으로 한 서비스료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자유항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해협에 대한 통행료·수수료 또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온 수백년간의 미국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유항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통항 안전을 위해 해협을 관리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명분이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인하며 “이란이 해협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주체만 바뀌었을 뿐, 양측 모두 안보를 이유로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는 좀 과하다’는 조롱 섞인 이란 측 메시지가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미국의 통항료 선언으로 ‘자유통항 대 유료통항’의 구도는 ‘통항료 대 서비스료’ 구도로 전락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이란의 요구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숫자 싸움만 남는 것이다. ‘트럼프 안은 3000만달러, 이란 안은 200만달러’식 외신 보도가 대표적이다. 중동 정세나 국제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이 들인 비용은 돌려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반복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비용 청구서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양상도 되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를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도 통항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걸프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이탈을 목도하게 됐다. ‘3000억달러 재건기금’을 두고 벌어졌던 비슷한 논란과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걸프국은 미국에 그런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요거트를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유산균을 생각한다. 세계 주요 언론과 건강 전문 매체들은 요거트를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으로 소개하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의 역할을 조명해왔다.
K푸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와 장류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 발효식품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 타임지와 영국 BBC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김치와 장류를 건강 발효식품으로 소개하며 그 가치와 효능을 잇달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최근 한국을 찾은 프랑스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서 한국의 발효식품은 요거트와 무엇이 다른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원료 구성이나 발효 방식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을 과연 ‘살아 있는 미생물’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최근 이목을 끄는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라는 개념은 발효식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발효의 핵심을 살아 있는 미생물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물질과 미생물 유래 성분까지 포함해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 장류의 특징은 분명해진다. 된장을 비롯한 전통 장류는 장기간 발효되는 과정에서 콩 단백질이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분해되고, 다양한 유기산과 미생물 유래 성분이 계속 축적된다. 따라서 요거트와 달리 살아 있는 미생물만으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어렵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된장국이다. 우리는 된장을 날것으로 먹기보다 국이나 찌개로 끓여 먹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국을 끓이는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사멸했다고 해서 된장국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미생물이 죽더라도 발효 과정에서 축적된 유익한 성분과 세포 성분은 그대로 남아 우리 몸에서 소화·흡수를 거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화 성과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이 개발해 민간기업에 기술 이전한 열처리 배양 건조물 ‘노바사케이’는 된장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기반으로 만든 사균체 소재로 고안됐다. 전통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이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기에 한국의 전통 장류는 요거트처럼 살아 있는 미생물의 효과만을 기대하며 먹는 식품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자연과 미생물이 빚어낸 결과물을 먹는 식품에 가깝다.
여기에 맛의 가치도 빼놓을 수 없다. 된장 없는 찌개, 고추장 없는 떡볶이, 간장 없는 장조림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전통 장류는 한국 음식의 맛을 이루는 핵심이다. 발효 과정에서 형성된 깊은 감칠맛과 풍미는 다양한 식재료와 어우러져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왔다.
우리 선조들은 미생물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으나 오랜 경험을 통해 발효가 만들어내는 맛과 가치를 발견했고, 이를 식문화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흐름은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현대 과학은 이제 그 가치를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전통 장류는 맛과 기능을 함께 담아낸 대표적인 발효 자원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전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 식품산업이 새롭게 해석할 유산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법 개정 여파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풍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안건 검토 단계가 깐깐해지고 외부 법률자문이 대폭 늘어나는 등 경영환경 전반에 변화가 뚜렷해졌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지게 될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에 대한 사내 점검과 외부 자문 강화가 주를 이뤘다.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하거나 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고, ‘법률·회계 등 외부 자문 확대’가 45.7%로 뒤를 이었다.
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찬반 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을 하고 있다는 기업도 43.7%에 달했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39.6%의 기업은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22.4% 기업은 ‘준법 감시를 위한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고 답했다.
경영진은 소송 증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고 했다.
과반인 53.7%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다. 반대로 ‘소송 우려가 줄었다’는 응답은 6.0%에 머물렀다. 경영진 21.7%는 ‘법적 검토 강화 등으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보류, 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개정 상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 기업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쳐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7월 말까지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여야 하는 기업들의 52.8%가 후보자 물색과 선정 작업에 난항을 겪는 등 제도 변화에 맞춘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즉시 시행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활용 전략 변경(24.0%), 실무적 부담 가중(17.0%) 등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영 현장에선 새 상법 체계의 안착을 돕는 정교한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지원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노조의 회사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보완’(37.3%)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과감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20.3%)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현장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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