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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체감 38도’ 폭염에 산림청 긴급 조치···경산·포항 산림 야외작업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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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7-1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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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산림청은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당 지역 산림 분야 야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림지 풀베기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온열질환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청도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긴급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은 중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따라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산과 포항에서는 조림지 풀베기 등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작업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여름철 풀베기와 예초작업은 작업 강도가 높고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돼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산림청 소속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은 작업 중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를 열악한 시설 환경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 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모델 개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팀은 전국 111개 정신의료기관의 병동 평면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내외 병원 27곳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했다.
도면 분석 결과, 정신과 병동의 83.6%가 자연채광과 환기에 취약한 ‘중복도형’ 구조였다. 또 5~6명 이상 다인실 비중이 60%에 달했으며, 보호실의 절반 이상(55.4%)은 창문조차 없었다. 보호실 평균 면적 역시 종합병원과 의원급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상 시설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정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내 환경 개선 계획 부재, 비현실적인 병원 인증·평가 항목 등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가입·비준한 국제 규약이 금지하는 비인도적·굴욕적 처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복지부에 시설환경 전수조사와 개선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내 보호실 규격 등 기준 구체화, 인권 중심 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국가 재정 지원 및 보건소 지도·감독 강화 등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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