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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테러 정당화’ 혐의 메타 대변인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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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4-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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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사법원이 ‘테러 정당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의 앤디 스톤 대변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22일(현지시간) 열린 궐석재판에서 공개적으로 테러리즘을 옹호한 혐의로 기소된 스톤 대변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그가 러시아에 입국하거나 러시아로 인도되는 즉시 이 판결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됐고 러시아 내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도 차단됐다. 미국 기업인 메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를 공개 비판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러시아 당국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시켰고, 지난해 11월에는 스톤 대변인을 테러 정당화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올렸다.
러시아 당국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스톤 대변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시작했지만,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수사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가 러시아군을 향한 온라인상의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게시글을 옹호해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스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작성된 러시아군에 대한 폭력적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러시아 당국이 ‘테러 정당화’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스톤 대변인은 메타는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등 평소라면 폭력적 게시글로 규정 위반 처리가 됐을 정치적 표현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면서 다만 러시아 시민에 대한 폭력을 촉구하는 글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의 글로벌 정책 담당인 닉 클레그 사장은 해당 조치가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적용될 것이며 이는 자기방어를 표현하기 위한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2·3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유족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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