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의혹 제기한 가세연 2심도 무죄···명예훼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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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26 21:50본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며 허위사실을 방송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세의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발언은)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며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됐던 유튜버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됐다.
동상 건립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회의를 열고 일부 조항을 추가한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원 5명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달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 표결을 거친다. 수정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임위는 별도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과 관련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날 기획행정위 소속 대구시의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내용이 부실한 조례안 등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건립 예산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둔 상태다. 시는 ‘박정희 공원’(대구대표도서관 앞)과 ‘박정희 광장’(동대구역 광장)에 각각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1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상임위 하루 전인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미 구미, 경주 등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돼 있고 대구시가 처음 건립하는 게 아님에도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2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해당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시장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이번에도 벗지 못했다면서 홍준표 시장의 시대 역행 행보와 시의회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세의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발언은)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며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됐던 유튜버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됐다.
동상 건립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회의를 열고 일부 조항을 추가한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원 5명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달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 표결을 거친다. 수정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임위는 별도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과 관련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날 기획행정위 소속 대구시의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내용이 부실한 조례안 등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건립 예산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둔 상태다. 시는 ‘박정희 공원’(대구대표도서관 앞)과 ‘박정희 광장’(동대구역 광장)에 각각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1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상임위 하루 전인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미 구미, 경주 등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돼 있고 대구시가 처음 건립하는 게 아님에도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2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해당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시장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이번에도 벗지 못했다면서 홍준표 시장의 시대 역행 행보와 시의회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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