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범인 이춘재, 어떻게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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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4-28 17:34본문
24일 KBS 2TV에서 방송되는 <스모킹 건>에서는 1980~1990년대 경기 화성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 다룬다. 당시 화성 일대에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10여건의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200만명(연인원)이 투입됐지만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33년이 흐른 2019년, 마침내 처제 살인 후 복역 중이던 이춘재가 범인으로 지목된다.
이춘재를 찾은 실마리는 경기남부청 미제사건 수사팀으로 걸려온 제보 전화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담당 형사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속옷이 오산경찰서 과학수사팀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한다. 국과수에 DNA 재감식을 의뢰해 나온 범인은 모범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였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던 이춘재는 프로파일러와 긴 심리전을 벌인 끝에 갑자기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살인 12+2, 강간 19, 미수 15라고 적으며 48건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그를 검거한 경기남부청 미제수사팀 이성준 형사가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한다. 오후 10시10분 방송.
한 달 후면 21대 국회도 마무리다. 곧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그러나 지난 4년의 모습을 답습하면 안 된다. 되짚어 보면 21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눈치로 차별금지법은 좌절되었고 노조법 2·3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다. 정부 부처와 관료조직의 소극적 행정 또한 제도의 지체에 영향을 끼쳤다.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구멍투성이고 전국민고용보험은 소리 없이 정책에서 사라졌다. 이 모두 우리 사회가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나아가야 할 바로미터인데도 말이다.
21대 국회 평가는 여러 잣대가 있겠지만 입법성과만 살펴보자.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약 2만6783건의 법안을 다루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는 36.1%(9676개)에 불과하고 그 외 다수는 처리되지 못했다. 문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고용노동과 보건복지 법안들 대부분이 계류된 점이다. 통과 법안 다수는 경제·산업, 건강·안전, 인권·참여 분야다. 그에 비해 복지돌봄과 고용노동 분야는 12% 남짓에 그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17개 상임위 중 보건복지(1위)와 환경노동(4위) 계류 법안은 전체 10개 중 1개를 상회한다. 복지와 노동은 시민권의 대표적 사회권인데도 말이다. 여야 모두 그들의 ‘민생’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런 이유로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산적한 노동 현안이 적지 않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 연령, 성별, 노동시간,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 국가는 합리적 사유를 이유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는 물론 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법령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 결국 22대 국회 역할은 기본권 보장과 차별·격차 해소가 핵심일 것 같다.
적어도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지향점이어야 한다. 반면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떠했나. 우리 사회 안팎의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 집단을 배제했고, 편견과 왜곡, 차별을 넘어 혐오의 정치였다. 최근 몇년 동안 최저임금 업종 구간 차등화 추진이 대표적이다. 작년부터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듯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이 작동한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그 필요성, 서울시의회는 국회 건의안을 발의했으니 말이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ILO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위반 소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제2조의 3)조차 저촉될 듯하다.
론스타 등에 5500억 주지 않으려면
‘자두청년’을 떠나보내며
시혜와 비난을 넘어
이제는 극단의 정치를 떨구고 대전환을 고민할 시점이다. 제도와 사고의 전환은 정책의 지평을 넓힌다. 22대 국회에서는 임금 투명성과 성별임금 격차 해소, 아프면 쉴 권리와 과로사방지, 디지털 플랫폼노동·AI의 일자리 대응, 노조할 권리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우선 다루어야 한다. 대부분 국가 경제나 기업 투자 축소 등을 이유로 진척 못한 과제들이다. 물론 중대재해·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학실습학생부터 돌봄노동, 유통 협력업체와 프랜차이즈 모두 제도 밖에 놓여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실험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돌봄과 필수노동자 지원(서울 성동구), 초단시간 최소생활시간보장제(울산 동구),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지원(경기도), 모든 일하는 사람의 도시(광주시)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여야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고, 매번 공감한다면서도 꼭 입법 과정에서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주저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위한 정치와 문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천정부지로 치솟는 선수단 연봉 문제로 고민하는 세계 최고축구판 프리미어리그가 강력한 연봉 상한제(샐러리 캡)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BBC 등 주요 언론들은 프리미어리그가 오는 29일 총회에서 강력한 연봉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논의한다고 25일 전했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프리미어리그가 새로운 ‘선수단 비용’ 규정에 강제 적용할 지출 상한제에 대해 클럽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수익성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다. BBC는 일정 시즌 연속으로 적자에 시달린 에버턴과 노팅엄 포리스트 같은 클럽들에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근거가 된 규정 개정을 논의한다며 상위 클럽이 하위 클럽의 TV 수입에 따라 소비를 제한하는 식으로 개정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즉 하위 클럽의 TV 중계권 수입을 기준으로 상위 클럽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BBC는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유럽 타국 리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클럽대항전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상위 클럽들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는 유럽축구연맹(UEFA)이 제안한 시스템에 따라 지출을 수익에 맞춰왔다. UEFA 모델은 수입의 70% 선으로 선수단 급여 지출액 상한을 두고 있다.
BBC는 독립적인 규제 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며 규제 기구는 클럽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고 리그 전체의 내구성을 보장하며, 잉글랜드 축구 유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애슬레틱은 현재 첼시, 맨체스터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상위 구단들은 하위 구단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샐러리 캡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미어리그 규정을 개정하려면 구단 3분의 2, 즉 20개 구단 중 14개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디애슬레틱은 샐러리 캡 도입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선수들이라며 선수노동조합인 프로축구선수협회(PFA)도 이번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잉글랜드 2부리그인 챔피언십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느슨한 샐러리 캡 시행을 논의했지만 PFA 반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챔피언십 사무국과 PFA 간 협의가 너무 부족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은 각각 선수단 연봉으로 1억파운드(약 1717억원)에서 5억파운드(약 8587억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리그 구단 1년 매출은 25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다.
이춘재를 찾은 실마리는 경기남부청 미제사건 수사팀으로 걸려온 제보 전화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담당 형사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속옷이 오산경찰서 과학수사팀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한다. 국과수에 DNA 재감식을 의뢰해 나온 범인은 모범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였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던 이춘재는 프로파일러와 긴 심리전을 벌인 끝에 갑자기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살인 12+2, 강간 19, 미수 15라고 적으며 48건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그를 검거한 경기남부청 미제수사팀 이성준 형사가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한다. 오후 10시10분 방송.
한 달 후면 21대 국회도 마무리다. 곧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그러나 지난 4년의 모습을 답습하면 안 된다. 되짚어 보면 21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눈치로 차별금지법은 좌절되었고 노조법 2·3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다. 정부 부처와 관료조직의 소극적 행정 또한 제도의 지체에 영향을 끼쳤다.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구멍투성이고 전국민고용보험은 소리 없이 정책에서 사라졌다. 이 모두 우리 사회가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나아가야 할 바로미터인데도 말이다.
21대 국회 평가는 여러 잣대가 있겠지만 입법성과만 살펴보자.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약 2만6783건의 법안을 다루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는 36.1%(9676개)에 불과하고 그 외 다수는 처리되지 못했다. 문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고용노동과 보건복지 법안들 대부분이 계류된 점이다. 통과 법안 다수는 경제·산업, 건강·안전, 인권·참여 분야다. 그에 비해 복지돌봄과 고용노동 분야는 12% 남짓에 그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17개 상임위 중 보건복지(1위)와 환경노동(4위) 계류 법안은 전체 10개 중 1개를 상회한다. 복지와 노동은 시민권의 대표적 사회권인데도 말이다. 여야 모두 그들의 ‘민생’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런 이유로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산적한 노동 현안이 적지 않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 연령, 성별, 노동시간,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 국가는 합리적 사유를 이유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는 물론 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법령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 결국 22대 국회 역할은 기본권 보장과 차별·격차 해소가 핵심일 것 같다.
적어도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지향점이어야 한다. 반면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떠했나. 우리 사회 안팎의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 집단을 배제했고, 편견과 왜곡, 차별을 넘어 혐오의 정치였다. 최근 몇년 동안 최저임금 업종 구간 차등화 추진이 대표적이다. 작년부터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듯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이 작동한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그 필요성, 서울시의회는 국회 건의안을 발의했으니 말이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ILO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위반 소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제2조의 3)조차 저촉될 듯하다.
론스타 등에 5500억 주지 않으려면
‘자두청년’을 떠나보내며
시혜와 비난을 넘어
이제는 극단의 정치를 떨구고 대전환을 고민할 시점이다. 제도와 사고의 전환은 정책의 지평을 넓힌다. 22대 국회에서는 임금 투명성과 성별임금 격차 해소, 아프면 쉴 권리와 과로사방지, 디지털 플랫폼노동·AI의 일자리 대응, 노조할 권리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우선 다루어야 한다. 대부분 국가 경제나 기업 투자 축소 등을 이유로 진척 못한 과제들이다. 물론 중대재해·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학실습학생부터 돌봄노동, 유통 협력업체와 프랜차이즈 모두 제도 밖에 놓여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실험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돌봄과 필수노동자 지원(서울 성동구), 초단시간 최소생활시간보장제(울산 동구),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지원(경기도), 모든 일하는 사람의 도시(광주시)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여야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고, 매번 공감한다면서도 꼭 입법 과정에서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주저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위한 정치와 문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천정부지로 치솟는 선수단 연봉 문제로 고민하는 세계 최고축구판 프리미어리그가 강력한 연봉 상한제(샐러리 캡)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BBC 등 주요 언론들은 프리미어리그가 오는 29일 총회에서 강력한 연봉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논의한다고 25일 전했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프리미어리그가 새로운 ‘선수단 비용’ 규정에 강제 적용할 지출 상한제에 대해 클럽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수익성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다. BBC는 일정 시즌 연속으로 적자에 시달린 에버턴과 노팅엄 포리스트 같은 클럽들에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근거가 된 규정 개정을 논의한다며 상위 클럽이 하위 클럽의 TV 수입에 따라 소비를 제한하는 식으로 개정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즉 하위 클럽의 TV 중계권 수입을 기준으로 상위 클럽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BBC는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유럽 타국 리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클럽대항전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상위 클럽들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는 유럽축구연맹(UEFA)이 제안한 시스템에 따라 지출을 수익에 맞춰왔다. UEFA 모델은 수입의 70% 선으로 선수단 급여 지출액 상한을 두고 있다.
BBC는 독립적인 규제 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며 규제 기구는 클럽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고 리그 전체의 내구성을 보장하며, 잉글랜드 축구 유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애슬레틱은 현재 첼시, 맨체스터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상위 구단들은 하위 구단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샐러리 캡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미어리그 규정을 개정하려면 구단 3분의 2, 즉 20개 구단 중 14개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디애슬레틱은 샐러리 캡 도입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선수들이라며 선수노동조합인 프로축구선수협회(PFA)도 이번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잉글랜드 2부리그인 챔피언십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느슨한 샐러리 캡 시행을 논의했지만 PFA 반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챔피언십 사무국과 PFA 간 협의가 너무 부족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은 각각 선수단 연봉으로 1억파운드(약 1717억원)에서 5억파운드(약 8587억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리그 구단 1년 매출은 25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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