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국회의원 94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과거사에 진정한 반성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4-28 06:29본문
한국 정부는 23일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여야 국회의원 94명은 이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 이들은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등 소속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선제적 양보를 거듭했지만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가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 입장도 변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한·일간 과거사 문제는 일본측 동향을 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우리 대응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국내 대표 휴양지인 A해수욕장은 여름마다 주차장의 취객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민 불편이 지속됐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올가을부터는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의결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회 40만원, 3회 이상 50만원으로 정했다. 공영주차장 대상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을 추가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울 때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여야 국회의원 94명은 이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 이들은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등 소속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선제적 양보를 거듭했지만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가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 입장도 변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한·일간 과거사 문제는 일본측 동향을 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우리 대응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국내 대표 휴양지인 A해수욕장은 여름마다 주차장의 취객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민 불편이 지속됐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올가을부터는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의결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회 40만원, 3회 이상 50만원으로 정했다. 공영주차장 대상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을 추가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울 때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