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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불응하면 법정에 세운다?···검찰 ‘기소 전 증인신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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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4-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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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뉴스타파 기자들을 법정에서 증인신문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들이 조사에 불응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수 있고 참고인 조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오는 5월에도 다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2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선 기자들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물을 편집·촬영한 당사자로,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형사소송법 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참고인들을 상대로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흔치 않다.
증인신문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통상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때 압수물 내용을 제시한다며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그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스타파 측은 증인신문이 검찰 조사실이 아닌 법정에서 이뤄지는 만큼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자료를 무분별하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소 이후 재판에선 검찰의 자료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려면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져서 하지만 이번 증인신문은 기소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뉴스타파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낭독하는 식으로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신문을 주관한 재판장은 증거조사가 안 된 모든 증거가 현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신문을 일부 제지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나중에 (관련 사건이 기소될 경우)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공판조서를 읽고 예단을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번 증인신문 내용이 추후 본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큰데, 법원의 공판조서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증인신문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 취지에 대해 ‘제3자의 진술이 범죄 증명에 유력한 증거로써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때,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증인신문에서 증인(참고인)들이 알지 못하는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는 등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증인신문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돼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피의사실 공표 효과만 낳았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의 위헌 소지 논란도 있다. 헌재는 1996년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판단기관인 법관은 되도록 공판기일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법관의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절차를 활용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기소할 때 이 절차를 활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221조 일부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위헌 여지가 남아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너무 쉽게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허용한 것도 문제이고, 검찰이 참고인들과 무관한 질문을 하면서 당사자들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압박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절차가 참고인 조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교수는 이번 증인신문 절차는 증인신문의 필요성과 뉴스타파 측의 방어권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이긴 하지만 입건도 되지 않은 참고인을 법정에 불러 피고인에 준하는 신문을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공동체 228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이다.
지원 분야는 신규 조직화(1년), 골목공동체 기본성장(2~6년), 우수골목 조성, 대학협업, 특성화 지원 등 5개 분야다.
신규 조직화 분야는 총 14곳의 신청을 받아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환경개선, 선진지 견학, 회의비 등으로 상권 1곳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기본성장 지원은 217곳의 신청을 받아 최종 200곳을 선정했다. 1곳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우수골목 조성 분야는 상권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등 골목상권의 기반을 지원한다. 총 6곳을 선정했으며, 개소 당 1억 원을 지원한다.
특성화 사업은 조성 20년 이상 지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상가 거리 활성화 사업’과 대형 유통기업 상권 유입 및 재개발 등으로 경영이 악화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 개선, 콘텐츠 개발, 상인 네트워크 조성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대학협업 분야는 지역대학 학생들이 골목상권과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내년부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출생률을 높이고 높은 주거비에 경기·인천 등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출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이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위치한 전세가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인 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을 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약 19만 9527명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지원금 지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 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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