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기사 쓰겠다” “기관에 고발하겠다”···폐기물업체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인터넷신문사 간부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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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19:33본문
한게임머니상 충청권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기사 보도와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인터넷신문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 직함을 내세워 대전·세종·청주·공주·논산·금산 지역의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환경 전문 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광고비·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과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과징금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 103억600만원, 애플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역시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되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수집된다.
국내 7만1000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틱톡이 수집 도구를 통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에 달한다. 틱톡은 이를 회원 계정과 연동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하지만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수집 사실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만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해 이용자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애플도 2019년 8월까지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하고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같은해 10월 음성 녹음 서비스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과 연계한 신용카드를 40만원 이상 이용하면 금리 감면(0.2%)을 받기로 했으나 ‘카드 연회비’가 사용 실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가계대출 이용 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이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은행별로 다른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올 하반기 중에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대출 약정을 맺을 때 급여 이체나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카드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적 제외 대상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에 달해 소비자들의 불편 민원이 빈발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을 이용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할부로 거래하면 ‘당월 결제액’만 실적에 반영하거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실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카드 실적 제외 대상을 최대 1개까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제외 대상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카드론,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금액만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카드 할부의 경우 개월 수만큼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간 60만원씩 실적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약정서, 홈페이지, 앱에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리 감면 조건을 안내하게 하는 등 대출 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 직함을 내세워 대전·세종·청주·공주·논산·금산 지역의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환경 전문 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광고비·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과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과징금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 103억600만원, 애플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역시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되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수집된다.
국내 7만1000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틱톡이 수집 도구를 통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에 달한다. 틱톡은 이를 회원 계정과 연동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하지만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수집 사실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만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해 이용자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애플도 2019년 8월까지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하고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같은해 10월 음성 녹음 서비스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과 연계한 신용카드를 40만원 이상 이용하면 금리 감면(0.2%)을 받기로 했으나 ‘카드 연회비’가 사용 실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가계대출 이용 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이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은행별로 다른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올 하반기 중에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대출 약정을 맺을 때 급여 이체나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카드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적 제외 대상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에 달해 소비자들의 불편 민원이 빈발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을 이용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할부로 거래하면 ‘당월 결제액’만 실적에 반영하거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실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카드 실적 제외 대상을 최대 1개까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제외 대상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카드론,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금액만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카드 할부의 경우 개월 수만큼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간 60만원씩 실적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약정서, 홈페이지, 앱에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리 감면 조건을 안내하게 하는 등 대출 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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