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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우즈베크와 U-23 아시안컵 4강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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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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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의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준결승전 상대가 ‘난적’ 우즈베키스탄으로 결정됐다.
우즈베키스탄은 27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회 8강전에서 2-0으로 완승을 거두고 4강행 티켓을 따냈다.
우즈베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으면서 이번 대회 4강 대진도 완성됐다.
우즈베키스탄은 전날 한국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역대 처음 준결승에 진출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시간 29일 오후 11시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결승행 티켓’을 놓고 대결한다.
또 다른 준결승 대진인 일본-이라크전은 한국시간 30일 오전 2시 30분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권이 걸려 있다.
1~3위 팀은 올림픽 무대에 직행하고, 4위 팀은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예선 4위 팀인 기니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야 파리에 갈 수 있다.
2002년 대회 결승전에서 맞붙어 우승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준우승을 차지한 우즈베키스탄의 ‘리턴 매치’로 눈길을 끈 이날 8강은 우즈베키스탄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우즈베키스탄은 전반 추가시간 후사인 노르차예프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골키퍼를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 득점에 성공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후반 25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수 아이만 야히아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수적 우세까지 점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후반 39분 우마랄리 라흐모날리예프가 헤더로 추가 골을 터트리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 신원과 악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30대)와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숨진 공무원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C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역시 온라인 카페에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C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된 이들은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C씨는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인한 주무관이래요’라는 주제로 C씨의 소속과 직위,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참 정신나간 공무원이네. 미친XX, 전화해서 따져야 한다’는 등 C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다. 김포시는 C씨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5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의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 수사를 벌인 것은 적법절차를 어긴 ‘위법 수사’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이른바 ‘디지털 캐비닛’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또다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 16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원주지청 소속 직원이던 A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검찰의 증거 수집이었다. 대법원 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은 2018년 12월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원주시청 간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한 뒤 그 이미징(복제)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의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 저장했다. 여기서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A씨와 B씨의 통화녹음, 일정내역표, 문자메시지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와는 관계없는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해당 자료를 대검 서버에 저장한 채 계속 수사를 하던 검찰은 2019년 1월 A씨 혐의를 적용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다가 2019년 3월에서야 다시 영장을 받아 대검 서버에 저장돼있던 A씨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A씨 재판에서 증거로 냈다.
대법원은 검찰의 이같은 증거수집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근거였다.
대법원은 A씨는 첫 번째 영장(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영장)의 대상자와 인적 관련성이 없고, B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는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첫 번째 영장 집행 종료 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등 일련의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과 A씨 건은 피의자·범행 내용·사건 발생 시기·관련자가 서로 전혀 달라 검찰이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어렵지도 않다고 했다.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워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했다는 검찰 측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검찰이) 무관정보를 발견하고 두 번째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약 한달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첫 번째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로지 무관정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뒤늦게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서버 자료를 확보한 ‘2차 압수’도 위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집한 ‘2차적 자료’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 수집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무관정보를 발견했음에도 무려 약 3개월 동안 계속 탐색·열람·복제하는 등의 위법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 내 정보를 대검 서버(디넷)에 ‘통째 저장’한 사실이 지난달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통째 보관한 전자정보가 별건 수사에 활용되며 ‘디지털 캐비닛’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 당시에는 전부 이미지, 선별 이미지(유관정보)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며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디지털증거의 무결성·동일성·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부 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절차까지 종료된 이후부터는 전부 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사안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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