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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폭행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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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5-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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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이라는 별칭을 얻은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40)가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A씨를 차량에 끌고 가 태운 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골절 등 상해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8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10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한다. 공무원들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응원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임신 직원,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신한 직원은 주 4일 근무하며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6시간 근무한다. 근무하는 날 중 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유아를 둔 직원도 마찬가지로 주 4일 근무한다. 근무하는 날 중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4일 근무를 도입하는 한편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 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육아돌봄직원(0~10세) 대행 직원에게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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