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5-23 09:56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업체가 공정위 시정 명령을 이행하면 최대 50%, 조사에 협력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행령상 과징금 최대 감경률이 50%로 묶여 있던 탓에 법 위반 업체가 자진시정에 나설 유인이 떨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피해업체에 지급되지 않고 국고로 인스타 팔로워 구매 귀속된다. 법 위반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피해업체는 개별 소송으로 구제에 나서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피해금액이 큰 경우 피해업체가 소송비용을 감수하고 개별 소송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 개정으로 위반업체가 ‘소송에 갈 바에는 과징금을 줄이고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통지 절차가 활성화됨에 따라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업체가 공정위 시정 명령을 이행하면 최대 50%, 조사에 협력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행령상 과징금 최대 감경률이 50%로 묶여 있던 탓에 법 위반 업체가 자진시정에 나설 유인이 떨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피해업체에 지급되지 않고 국고로 인스타 팔로워 구매 귀속된다. 법 위반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피해업체는 개별 소송으로 구제에 나서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피해금액이 큰 경우 피해업체가 소송비용을 감수하고 개별 소송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 개정으로 위반업체가 ‘소송에 갈 바에는 과징금을 줄이고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통지 절차가 활성화됨에 따라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전글“아이는 물론 보호자도 즐거운 춤”···‘어린이 무용’ 안무가 밝넝쿨·인정주 부부 24.05.23
- 다음글온난화로 험난해진 하늘길, 난기류 빈발…위력도 커져 24.05.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