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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 특고노동자 산재 1.4만건, 5년간 10배 증가…택배기사, 화물차주 ‘질병’ 산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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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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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 건수가 5년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5045건으로, 전년 대비 3202건(27.04%) 증가했다. 2019년 1603건과 비교하면 5년만에 9.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1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830건(25.25%), 5년 전 대비 9.7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율은 93.3%로, 신청 건 대부분이 승인됐다.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한다.
2023년 7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대상직종이 확대된 후 산재보험 가입자와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뜻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2년 80만6801명에서 2024년 143만8067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의 산재가 크게 늘었다. 택배기사의 경우 2022년 597건 산재 신청에 536건이 승인됐지만, 2024년엔 1422건 신청 중 1314건 승인됐다.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5건 신청에 1건 승인에 불과했지만, 2024년 1084건 신청에 1012건 승인으로 급증했다. 화물차주는 2022년 321건 신청에 292건이 승인됐으나, 2024년엔 2901건 신청에 2674건 승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산재 신청 건수는 퀵서비스기사 7097건, 화물차주 2901건, 택배기사 1422건, 대리운전기사 1084건, 골프장캐디 985건, 보험설계사 357건 순으로 많았다.
택배기사와 화물차주의 경우 질병 산재가 유독 많았다. 지난해 이들의 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각각 128건, 190건으로, 전체 산재가 가장 많은 퀵서비스기사의 질병 산재 44건보다도 3~5배가량 더 높았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질병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노무제공자들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산재 유형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 대형병원 10곳 중 7곳이 특정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등 공급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 고위층 관계자가 해당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병원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유착이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를 키우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도매상 한 곳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은 병원이 25곳(53.2%)에 달했다.
병원 유형별로 보면, 12개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특정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 35곳 중 25곳(71.4%)이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그 비율이 99%를 넘어 사실상 ‘단일 공급’ 구조를 보였다.
실제로 A병원은 지난해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178억1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이중 도매상 한 곳의 공급금액이 전체의 99.92%(177억9000만원)를 차지했다. 또 다른 B병원은 27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2202억8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는데 역시 한 곳이 99.82%(2198억8000만원)를 공급했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기 유통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결과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나 2촌 이내 친족이 도매상을 설립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대금지급기한’ 규제나 ‘표준계약서’ 의무도 없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병원은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로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 형태인 곳이 31개(65.9%)였다. 이 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3곳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이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납업체들은 병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받거나, 대금결제가 최소 90일에서 최대 450일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또 병원은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통보하는 등 의료기기 도매상에 대한 ‘갑질’ 관행 역시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으로부터 독점적 공급을 받는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독점 실태를 긴급히 조사하고, 리베이트 방지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돌발 가뭄’이 잦아지면서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돌발 가뭄 연구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60% 줄었고, 아직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강릉 지역 기상 가뭄 발생일(4월19일)부터 가뭄 재난사태 해제일(9월22일)까지 돌발 가뭄은 3차례 발생했다.
다만 기상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등 재난 주관기관에도 전달하지 않았다. 연구 단계에서 시험 생산 중인 통계라는 이유에서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게시된 기상 가뭄 전망은 ‘약한 가뭄(관심)’ ‘보통 가뭄(주의)’ 수준에 머물렀다.
돌발 가뭄 연구는 기상청 R&D 사업인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가뭄특화연구센터가 수행한다. 기상청이 예산을 확보해 가뭄특화연구센터에 맡기는 용역 연구다. 강릉 가뭄 때도 가뭄특화연구센터에서 돌발 가뭄을 감지했다.
기상청이 2021년부터 시작한 돌발 가뭄 연구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진척이 더디다.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3년간 동결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며 2024년 2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4억원으로 늘었지만, 돌발 가뭄 감시·예측정보를 구축하기엔 부족하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 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돌발 가뭄이 잇따르고 있어 기상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석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팀이 지난 8월 발표한 ‘기상학적 인자를 고려한 강원지역의 돌발 가뭄 발생 특성 분석’을 보면 2015~2024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전체 가뭄의 약 41%가 돌발 가뭄이었다.
이 의원은 “가뭄 피해에 비해 가뭄 연구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발 가뭄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대폭 강화한 예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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