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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서 1t 화물차 중앙선 넘어 가로수 충돌···7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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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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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숨졌다.
21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진도군 지산면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1t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진도 주민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의 타이어 흔적 등에서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이 주행 중 중앙선을 넘은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가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 구상과 관련해 돌연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등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발을 뺀 것으로, 섣부른 발표로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는 애초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와 취임 기자회견 배포자료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 지사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필요성을 밝힌 것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이 처음이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도 ‘새만금 광활한 부지를 채울 복합리조트(내국인 카지노 포함) 조성을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을 민선 9기 도정 4대 중점 방향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구상이었을 뿐”이라며 “질문이 나와 부주의하게 답변했을 뿐 추진을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철회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의 공식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다.
도청 내부에서도 사전 검토와 실무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카지노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진행된 협의나 검토는 없었다”며 “공식 논의가 없었던 만큼 시민사회의 철회 요구등과 관련해서도 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명은 다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지난해부터 이 지사와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최근 프랑스 출장 기간에도 국제전화로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 검토는 없었다”고 밝힌 이 지사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책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석상과 SNS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정책을 논란이 커졌다는 이유로 뒤늦게 ‘단순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는 것또한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 정선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 발언을 비판했다.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해 낸 유일한 구제 장치이자 법적 권리”라며 “전북도가 내국인 카지노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것은 국가적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기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처사”라는 것이다.
건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임금체불액만 연간 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만연한 건설업계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도급인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인·노동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기능이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선 이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 흐름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달청이 운영 중이지만, 개편 후엔 건설업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엔 총공사비가 일정 금액이 넘는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건설업계 체불 실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2025년 4028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4월까지 체불액이 이미 1176억원에 이른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발발 후 물류·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경기가 악화돼 각종 대금 미지급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건설 현장 임금 체불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거론했을 정도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대금 지급에 있어 상대적 취약층인 건설노동자·장비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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