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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경남 손주돌봄수당 대상 확대…자녀 1명·어린이집 다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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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0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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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경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새해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올 7월부터 시행한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경남도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지원 대상 가정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한정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그러나 새해부터는 자녀가 1인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복지부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재협의했으며, 지난 20일 최종 협의를 도출했다.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오는 1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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