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토뉴스] 서울 폭염특보…“건설현장 폭염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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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6-24 15:50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서울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 현장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폭염 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얼음이 담긴 안전모를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2035년 지구. 거리와 집 곳곳에는 인간처럼 머리와 팔다리, 몸통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즐비하다. 로봇은 화물을 배달하고 쓰레기를 수거한다. 요리를 하고 반려견 산책도 시킨다. 움직임과 지적 능력이 인간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은 로봇의 몫이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자동차 내에 자율주행 장치가 내장돼 있어서다. 스스로 알아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리는 자율주행차 안에서는 로봇도 승객일 뿐이다. 미국 영화 <아이, 로봇> 얘기다.
현재 과학계와 기업이 지향하는 자율주행차 개발 방향도 <아이, 로봇> 속 자동차와 유사하다. 자동차가 자신의 차체에 장착한 기기를 이용해 전방 장애물과 교통 신호를 인식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율주행과 관련해 새로운 발상이 나왔다. 자율주행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차체에 가득 품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 운전석에 똑똑한 머리와 사람 같은 신체를 갖춘 로봇을 앉히는 개념이다. 자율주행 기능이 전혀 없는 구식 자동차를 ‘로봇 운전사’가 대리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면 사실상 모든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변신시킬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일본 도쿄대 연구진은 사람 대신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게재됐다.
‘무사시’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사람을 빼닮았다. 바로 ‘휴머노이드’다. 동그란 머리 전면에는 사람 눈 역할을 하는 고해상도 카메라 2대가 달렸다. 몸통에는 두 팔이 장착됐고, 팔 끝에는 손가락이 5개 붙어 있다. 쭉 뻗은 다리도 2개 갖췄다.
연구진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무사시는 1인승 전기차 운전석에 앉아 두 눈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차량 전방을 세심히 살핀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차 후방에 장애물이 없는지도 파악한다. 차량 앞 신호등이 무슨 색깔인지도 확인한다.
무사시는 자신의 손가락과 팔을 움직여 운전대를 돌리고, 다리와 발을 위아래로 들었다가 놓으면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다. 방향 지시등을 켜거나 끄기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 인간이 운전하는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연구진은 이러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공기 압력으로 각종 부품을 작동시키는 구동장치, 그리고 전기로 돌아가는 모터를 무사시 몸 곳곳에 수십개 넣었다.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센서도 내부에 장착했다.
무사시의 등장은 기존과 다른 자율주행차 개발 전략이 출현했다는 뜻이다. 현재 학계와 기업들이 연구 중인 자율주행차는 레이저를 쏴 전방 물체를 식별하는 ‘라이다(LiDAR)’나 인식 성능이 매우 좋은 카메라 같은 첨단 기기를 차량에 내장하고 있다.
무사시는 자율주행을 지향하면서도 철학이 다르다. 무사시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 운전석에 사람 대신 올라타 운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무사시만 있으면 모든 구닥다리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저가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을 이용하기 위해 최신 고가 자동차를 안 사도 된다. 무사시를 앉히기 위해 기존 자동차를 개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무사시가 연구·개발(R&D) 단계여서 1인승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면 5인승 이상 자동차를 몰 수 있다. 무사시가 사람 대신 운전을 맡아 조수석과 뒷좌석에 올라탄 사람들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는 뜻이다. 무사시가 앉을 운전석에는 승객이 앉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율주행 보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사시가 아직 사람 운전자를 대체할 단계는 아니다. 능수능란하게 자동차를 조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다. 몸 동작이 느린 데다 부드럽지도 못하다.
연구진이 실시한 야외 주행 시험에서 무사시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직각으로 겹친 작은 교차로에서 주행 방향을 90도 꺾어 다른 도로로 진입하는 데 무려 2분을 썼다. 인간이 걷는 속도보다 크게 느리다. 사람이 운전했다면 단 몇 초 만에 교차로에서 회전을 끝냈을 것이다.
또 무사시는 평지가 아닌 언덕에서는 어느 정도 가속 페달을 밟아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아직 모른다. 현재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평지 주행과 관련한 정보만 담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향후에는 이미 탑재된 청각 능력을 활용해 자동차 소음에서 기계적인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기능 등을 추가할 것이라며 사람 피부와 유사한 물질도 몸통에 입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 중 기본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사업장이 10곳 중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매월 지급만 하면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되면서 사용자가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토론회에서 올해 2월 118개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취합한 급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118개 사업장 중 94곳(79.7%)에서 기본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이전에는 ‘최저임금=기본급’이 성립할 정도로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례가 드물어졌다. 앞서 국회는 2018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잇따르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오 실장은 사용자들은 산입범위 개편 이후 기본급은 낮게 유지한 채로 월할 상여금과 수당을 적절히 활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는 다양한 꼼수를 개발했다며 이런 수법을 쓰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을 제자리에 묶어둘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저임금노동자 임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18개 사업장 중 21곳(17.8%)은 통상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이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항목이 늘어난 데다 사용자들이 상여금 지급 시 ‘재직자 조건’을 붙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고 간주된다. 오 실장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사용자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이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118개 사업장 중 28곳(23.7%)은 주휴수당·유급휴가수당 산정 기초가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이었다. 기본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을 기초로 할 경우 휴일에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는 셈이다. 주휴수당·유급휴가수당 산정 기초에 대한 명문의 법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오 실장은 예전에는 기본급이 곧 통상급인 사례가 많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월할 지급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다 보니 기본급과 통상급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 2035년 지구. 거리와 집 곳곳에는 인간처럼 머리와 팔다리, 몸통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즐비하다. 로봇은 화물을 배달하고 쓰레기를 수거한다. 요리를 하고 반려견 산책도 시킨다. 움직임과 지적 능력이 인간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은 로봇의 몫이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자동차 내에 자율주행 장치가 내장돼 있어서다. 스스로 알아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리는 자율주행차 안에서는 로봇도 승객일 뿐이다. 미국 영화 <아이, 로봇> 얘기다.
현재 과학계와 기업이 지향하는 자율주행차 개발 방향도 <아이, 로봇> 속 자동차와 유사하다. 자동차가 자신의 차체에 장착한 기기를 이용해 전방 장애물과 교통 신호를 인식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율주행과 관련해 새로운 발상이 나왔다. 자율주행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차체에 가득 품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 운전석에 똑똑한 머리와 사람 같은 신체를 갖춘 로봇을 앉히는 개념이다. 자율주행 기능이 전혀 없는 구식 자동차를 ‘로봇 운전사’가 대리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면 사실상 모든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변신시킬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일본 도쿄대 연구진은 사람 대신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게재됐다.
‘무사시’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사람을 빼닮았다. 바로 ‘휴머노이드’다. 동그란 머리 전면에는 사람 눈 역할을 하는 고해상도 카메라 2대가 달렸다. 몸통에는 두 팔이 장착됐고, 팔 끝에는 손가락이 5개 붙어 있다. 쭉 뻗은 다리도 2개 갖췄다.
연구진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무사시는 1인승 전기차 운전석에 앉아 두 눈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차량 전방을 세심히 살핀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차 후방에 장애물이 없는지도 파악한다. 차량 앞 신호등이 무슨 색깔인지도 확인한다.
무사시는 자신의 손가락과 팔을 움직여 운전대를 돌리고, 다리와 발을 위아래로 들었다가 놓으면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다. 방향 지시등을 켜거나 끄기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 인간이 운전하는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연구진은 이러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공기 압력으로 각종 부품을 작동시키는 구동장치, 그리고 전기로 돌아가는 모터를 무사시 몸 곳곳에 수십개 넣었다.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센서도 내부에 장착했다.
무사시의 등장은 기존과 다른 자율주행차 개발 전략이 출현했다는 뜻이다. 현재 학계와 기업들이 연구 중인 자율주행차는 레이저를 쏴 전방 물체를 식별하는 ‘라이다(LiDAR)’나 인식 성능이 매우 좋은 카메라 같은 첨단 기기를 차량에 내장하고 있다.
무사시는 자율주행을 지향하면서도 철학이 다르다. 무사시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 운전석에 사람 대신 올라타 운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무사시만 있으면 모든 구닥다리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저가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을 이용하기 위해 최신 고가 자동차를 안 사도 된다. 무사시를 앉히기 위해 기존 자동차를 개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무사시가 연구·개발(R&D) 단계여서 1인승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면 5인승 이상 자동차를 몰 수 있다. 무사시가 사람 대신 운전을 맡아 조수석과 뒷좌석에 올라탄 사람들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는 뜻이다. 무사시가 앉을 운전석에는 승객이 앉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율주행 보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사시가 아직 사람 운전자를 대체할 단계는 아니다. 능수능란하게 자동차를 조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다. 몸 동작이 느린 데다 부드럽지도 못하다.
연구진이 실시한 야외 주행 시험에서 무사시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직각으로 겹친 작은 교차로에서 주행 방향을 90도 꺾어 다른 도로로 진입하는 데 무려 2분을 썼다. 인간이 걷는 속도보다 크게 느리다. 사람이 운전했다면 단 몇 초 만에 교차로에서 회전을 끝냈을 것이다.
또 무사시는 평지가 아닌 언덕에서는 어느 정도 가속 페달을 밟아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아직 모른다. 현재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평지 주행과 관련한 정보만 담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향후에는 이미 탑재된 청각 능력을 활용해 자동차 소음에서 기계적인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기능 등을 추가할 것이라며 사람 피부와 유사한 물질도 몸통에 입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 중 기본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사업장이 10곳 중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매월 지급만 하면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되면서 사용자가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토론회에서 올해 2월 118개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취합한 급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118개 사업장 중 94곳(79.7%)에서 기본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이전에는 ‘최저임금=기본급’이 성립할 정도로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례가 드물어졌다. 앞서 국회는 2018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잇따르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오 실장은 사용자들은 산입범위 개편 이후 기본급은 낮게 유지한 채로 월할 상여금과 수당을 적절히 활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는 다양한 꼼수를 개발했다며 이런 수법을 쓰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을 제자리에 묶어둘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저임금노동자 임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18개 사업장 중 21곳(17.8%)은 통상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이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항목이 늘어난 데다 사용자들이 상여금 지급 시 ‘재직자 조건’을 붙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고 간주된다. 오 실장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사용자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이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118개 사업장 중 28곳(23.7%)은 주휴수당·유급휴가수당 산정 기초가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이었다. 기본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을 기초로 할 경우 휴일에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는 셈이다. 주휴수당·유급휴가수당 산정 기초에 대한 명문의 법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오 실장은 예전에는 기본급이 곧 통상급인 사례가 많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월할 지급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다 보니 기본급과 통상급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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