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눈엣가시’ 알자지라 사무실 폐쇄한 이스라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5-08 12:07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이 자국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아랍권 최대 뉴스 채널인 알자지라 방송의 취재 및 보도 활동을 금지한 데 대해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결정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스라엘 경찰은 5일(현지시간) 알자지라의 이스라엘 지국 사무소로 쓰이는 동예루살렘의 호텔을 급습해 방송 장비를 압수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동 매체 알자지라가 이스라엘에서 폐쇄될 것이라고 밝히고, 통신부 장관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사무실 폐쇄가 이뤄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내 알자지라의 아랍어·영어 채널 방송 송출이 중단됐고, 웹사이트 접속도 차단됐다. 앞서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달 1일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알자지라 금지법’을 가결했다.
알자지라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 자유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언론인을 직접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고 체포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더라도 알자지라의 취재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신기자협회도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도 권위주의 정부 클럽의 일원이 됐다며 해당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조치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유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권사무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필수적이며, 특히 가자지구에서 언론 보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팀 도슨 국제언론인연맹 사무차장은 완전히 퇴보적이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언론사 폐쇄는 독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이스라엘 내각은 알자지라와 모든 국제 언론사들이 전쟁 기간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타르 수도 도하에 본사를 둔 알자지라는 아랍권 최대 방송사로, 아랍권에서는 드물게 검열을 거부하는 언론으로 유명하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전쟁 이전부터 팔레스타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알자지라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왔다. 이번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이 외국 언론사의 가자지구 진입을 막으면서 가자지구에는 알자지라 가자지구 지국 소속 기자들과 현지 매체 기자들만 남아 있었고, 이들이 촬영한 현지의 참혹한 상황이 전 세계로 송출됐다. 이스라엘 정부가 알자지라를 하마스 대변인이라고 주장하며 표적으로 삼아온 이유다.
이스라엘시민권협회는 자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안보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아랍권 언론을 겨냥한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에 행정명령을 뒤집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최남단 히우그란지두술주의 엔칸타두 시내 일부가 1일(현지시간) 폭우로 인한 홍수로 물에 잠겨 있다. 브라질 당국은 이번 홍수로 최소 10명이 숨졌으며, 구조요원들이 실종자 20여명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정책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를 한 혐의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았다. 이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명함이나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약집을 기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5일(현지시간) 알자지라의 이스라엘 지국 사무소로 쓰이는 동예루살렘의 호텔을 급습해 방송 장비를 압수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동 매체 알자지라가 이스라엘에서 폐쇄될 것이라고 밝히고, 통신부 장관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사무실 폐쇄가 이뤄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내 알자지라의 아랍어·영어 채널 방송 송출이 중단됐고, 웹사이트 접속도 차단됐다. 앞서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달 1일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알자지라 금지법’을 가결했다.
알자지라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 자유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언론인을 직접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고 체포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더라도 알자지라의 취재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신기자협회도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도 권위주의 정부 클럽의 일원이 됐다며 해당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조치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유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권사무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필수적이며, 특히 가자지구에서 언론 보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팀 도슨 국제언론인연맹 사무차장은 완전히 퇴보적이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언론사 폐쇄는 독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이스라엘 내각은 알자지라와 모든 국제 언론사들이 전쟁 기간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타르 수도 도하에 본사를 둔 알자지라는 아랍권 최대 방송사로, 아랍권에서는 드물게 검열을 거부하는 언론으로 유명하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전쟁 이전부터 팔레스타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알자지라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왔다. 이번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이 외국 언론사의 가자지구 진입을 막으면서 가자지구에는 알자지라 가자지구 지국 소속 기자들과 현지 매체 기자들만 남아 있었고, 이들이 촬영한 현지의 참혹한 상황이 전 세계로 송출됐다. 이스라엘 정부가 알자지라를 하마스 대변인이라고 주장하며 표적으로 삼아온 이유다.
이스라엘시민권협회는 자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안보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아랍권 언론을 겨냥한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에 행정명령을 뒤집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최남단 히우그란지두술주의 엔칸타두 시내 일부가 1일(현지시간) 폭우로 인한 홍수로 물에 잠겨 있다. 브라질 당국은 이번 홍수로 최소 10명이 숨졌으며, 구조요원들이 실종자 20여명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정책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를 한 혐의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았다. 이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명함이나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약집을 기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전글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제출”···처분적 법률 활용할까? 24.05.08
- 다음글황우여 “전당대회 룰 개정, 모든 의견 열린 상태···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쇄신” 24.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