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공휴일 유급보장 규정 피하려는 ‘꼼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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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22 00:52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빨간날’을 휴무일로 지정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를 아끼려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꼼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정완)는 지난 2월1일 전모씨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이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여 명의 직원을 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8년 3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2021년 12월 ‘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전씨 등은 2022년 6월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해 무효이며 미지급된 공휴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설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휴일이 애당초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는 근무일이었음에도 센터가 이를 임의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 전씨 등은 유급휴일이었던 관공서 공휴일을 센터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무급으로 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은 센터가 활동지원사들로 하여금 근무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이었던 날을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때는 센터가 유급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이 평일이 아니라 노사가 휴무일로 정한 토요일인 경우 센터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별도의 보호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법제처 유권해석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원고 대리인인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휴무일로 정하는 꼼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처럼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는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퍼져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꼼수를 정당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기자의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등이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취재 방해와 폭행 등의 형태로 언론 탄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거부를 넘어 기자를 폭행했다면서 이러한 사태는 언론의 자유를 전면 부정한 것이자 대구시 스스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언론에 대한 적대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홍 시장의 언론관이 공무원 사회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사)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 현장을 취재하던 <오마이뉴스> 소속 A기자를 대구시 공무원들이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구컨벤션뷰로는 대구지역의 국제회의 업무를 맡던 곳으로 대구시는 엑스코에 업무를 이관하는 대신 이 조직을 해산 조치했다.
당시 총회 직후 행사장에 들어간 A기자가 테이블에 놓인 종이 자료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대구시 국제통상과장 등 공무원들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기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치고 카메라가 부서졌다. A기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기자는 지난 14일 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감금 등 혐의로 대구시 국제통상과장 등 직원 3명을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말로 해서 해결 안 되면 사람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그 와중에 넘어졌는데 사진만 삭제하라고 하는 것이 대구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16일 각각 성명과 논평 등의 형태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대구시 국제통상과 관계자는 당시 회의는 비공개로 열린 민감한 자리였고, A기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비 문서를 촬영한 뒤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면서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A기자를 막을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그가 기자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기자는 현장에서 취재용 카메라를 어깨에 멘 채 취재 활동을 벌였고,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모습을 촬영까지 하는 등 (공무원들이) 기자임을 충분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지하고 있었다며 대구시의 해명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명백한 취재 자유 제한이라면서 아직까지 대구시로부터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정완)는 지난 2월1일 전모씨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이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여 명의 직원을 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8년 3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2021년 12월 ‘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전씨 등은 2022년 6월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해 무효이며 미지급된 공휴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설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휴일이 애당초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는 근무일이었음에도 센터가 이를 임의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 전씨 등은 유급휴일이었던 관공서 공휴일을 센터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무급으로 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은 센터가 활동지원사들로 하여금 근무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이었던 날을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때는 센터가 유급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이 평일이 아니라 노사가 휴무일로 정한 토요일인 경우 센터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별도의 보호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법제처 유권해석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원고 대리인인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휴무일로 정하는 꼼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처럼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는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퍼져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꼼수를 정당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기자의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등이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취재 방해와 폭행 등의 형태로 언론 탄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거부를 넘어 기자를 폭행했다면서 이러한 사태는 언론의 자유를 전면 부정한 것이자 대구시 스스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언론에 대한 적대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홍 시장의 언론관이 공무원 사회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사)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 현장을 취재하던 <오마이뉴스> 소속 A기자를 대구시 공무원들이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구컨벤션뷰로는 대구지역의 국제회의 업무를 맡던 곳으로 대구시는 엑스코에 업무를 이관하는 대신 이 조직을 해산 조치했다.
당시 총회 직후 행사장에 들어간 A기자가 테이블에 놓인 종이 자료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대구시 국제통상과장 등 공무원들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기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치고 카메라가 부서졌다. A기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기자는 지난 14일 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감금 등 혐의로 대구시 국제통상과장 등 직원 3명을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말로 해서 해결 안 되면 사람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그 와중에 넘어졌는데 사진만 삭제하라고 하는 것이 대구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16일 각각 성명과 논평 등의 형태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대구시 국제통상과 관계자는 당시 회의는 비공개로 열린 민감한 자리였고, A기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비 문서를 촬영한 뒤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면서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A기자를 막을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그가 기자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기자는 현장에서 취재용 카메라를 어깨에 멘 채 취재 활동을 벌였고,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모습을 촬영까지 하는 등 (공무원들이) 기자임을 충분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지하고 있었다며 대구시의 해명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명백한 취재 자유 제한이라면서 아직까지 대구시로부터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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