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보증사고 올해만 2조원 육박···HUG 회수율 1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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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5-21 22:49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들어 넉 달만에 2조원에 육박했다.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쳤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규모(4조3347억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사고 증가는 2021~2022년 치솟았던 빌라(연립·다세대) 전셋값이 지난해 하락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보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지는 이른바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도 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 1∼4월 집주인 대신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위변제액(8124억원)보다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나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지난해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088억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로 집계됐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매매가격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104%)이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뜻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전세가율이 다시 오른다는 것은 깡통전세, 즉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전세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빌라에서 이동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이동, 아파트 시세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임차인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일종의 담보)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사실상 체결되기 어렵다.
정부가 보증가입 조건을 완화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은 다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주인의 자기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조정을 받았던 빌라 전셋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보증금이 적정가보다 ‘뻥튀기’된 깡통전세의 보증 사고 리스크를 HUG가 떠안게 되는 만큼, HUG의 재정 여력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지난 총선 판도를 바꾼 조국혁신당의 선거구호다. 너무 길어 보이는 3년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다. 이 구호 덕분에 조국혁신당은 창당 두 달도 못 되어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대통령 탄핵과 개헌저지선에 겨우 8석이 모자란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대통령 심판 선거로 치러진 탓이다.
이제 국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의 본질상 ‘분점정부’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주권자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이 분명한 윤 대통령은 심판의 내용에 있어 남다른 해석을 내놓은 듯하다. 국정기조는 옳은데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지한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단다. 대통령의 참모들을 총선에서 떨어진 심복들로 다시 채운 것도 모자라 민심을 청취하겠다며 민정수석직을 부활해서 검찰의 인사기획통을 모셨다. 이후 전격 단행한 검찰의 인사는 ‘친윤’ 친위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수사에도 성역이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묻지마지지’를 보내던 이른바 보수언론마저도 비판하는 안하무인의 불통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2년이나 걸린 야당대표와의 회담이나 기자회견, 선거개입 논란을 빚다 중단된 민생토론회의 속개도 ‘무늬만 소통’인 ‘마이 웨이’의 복사판이다.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비슷한 시기 역대 최저치에 머무르고 있다.
헌법이 명령하는 협치와는 거리가 먼 윤 대통령의 불통행보는 결국 주권자 국민들의 불행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변할 리 없는 한 사람만을 어르고 달래느라 허송세월할 수만은 없다. 기후위기와 AI시대의 도래와 같은 전지구적 전환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나 단절된 남북관계는 물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현상으로 상징되는 민생경제의 위기는 우리에게 최선만을 고집할 수 있는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주권자 뜻에 따르도록 설득하는 한편 이제 국민끼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헌법은 최선만이 아니라 차선의 길도 열어두고 있다. 절대왕정의 독재체제를 민주공화정의 협치체제로 전환시킨 인류의 지혜는 의회민주주의에 있다. 근대민주국가로의 체제전환은 의회중심의 민주화로 진행되어왔다. 대통령제라는 정부형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일 수 없다. 흔히들 대통령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행정권을 입법권자의 신임관계로부터 분리하고 행정권 행사의 정치적 기초를 국민이 직선하는 대통령에 두는 것일 뿐이지 의회의 입법으로부터 행정권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치주의에 따라 민주공화제에서 행정권이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2차적 권력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행정권은 오로지 법률의 한계 범위 안에서 재량을 가질 뿐이다.
한마디로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법치국가에서 국정의 중심은 어떤 정부형태이건 의회일 수밖에 없다.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협치를 외면하는 반헌법적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정의 중심이어야 할 국회만이라도 대전환기에 걸맞게 국정운영체계의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우리에겐 민주화 이후에도 반복되는 민주적 법치의 위기와 비생산적 국가운영체계를 개혁해야 할 제2차 민주화의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정부·사법 개혁의 전방위적 과제 가운데 국회 주도의 국정운영을 위해 당장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우선 시민참여 공론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미 선거제와 연금제의 개혁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지만 시민참여 공론과정의 확대는 여야 극한대립구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자의 공론을 정치 동력으로 삼아 시급한 국정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될 수 있다.
윤 정부 또 하나의 시험대 ‘최저임금’
다시 광야에 선 ‘진보정치’
아이들에게는 환대를
한편 야당이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각부별 중요정책과제에 대하여 다변화된 정책논의를 일상화한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집중화된 집권적 대결구도를 완화하여 다양한 민생과제들을 진영논리가 아니라 실사구시적 기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대통령의 불통행보로 남은 3년이 허송세월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국회 주도로 국정난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국정개혁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제2의 민주화를 위한 국정개혁의 관점에서 앞으로 3년은 길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짧을 수도 있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규모(4조3347억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사고 증가는 2021~2022년 치솟았던 빌라(연립·다세대) 전셋값이 지난해 하락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보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지는 이른바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도 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 1∼4월 집주인 대신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위변제액(8124억원)보다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나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지난해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088억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로 집계됐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매매가격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104%)이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뜻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전세가율이 다시 오른다는 것은 깡통전세, 즉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전세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빌라에서 이동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이동, 아파트 시세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임차인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일종의 담보)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사실상 체결되기 어렵다.
정부가 보증가입 조건을 완화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은 다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주인의 자기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조정을 받았던 빌라 전셋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보증금이 적정가보다 ‘뻥튀기’된 깡통전세의 보증 사고 리스크를 HUG가 떠안게 되는 만큼, HUG의 재정 여력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지난 총선 판도를 바꾼 조국혁신당의 선거구호다. 너무 길어 보이는 3년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다. 이 구호 덕분에 조국혁신당은 창당 두 달도 못 되어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대통령 탄핵과 개헌저지선에 겨우 8석이 모자란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대통령 심판 선거로 치러진 탓이다.
이제 국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의 본질상 ‘분점정부’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주권자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이 분명한 윤 대통령은 심판의 내용에 있어 남다른 해석을 내놓은 듯하다. 국정기조는 옳은데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지한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단다. 대통령의 참모들을 총선에서 떨어진 심복들로 다시 채운 것도 모자라 민심을 청취하겠다며 민정수석직을 부활해서 검찰의 인사기획통을 모셨다. 이후 전격 단행한 검찰의 인사는 ‘친윤’ 친위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수사에도 성역이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묻지마지지’를 보내던 이른바 보수언론마저도 비판하는 안하무인의 불통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2년이나 걸린 야당대표와의 회담이나 기자회견, 선거개입 논란을 빚다 중단된 민생토론회의 속개도 ‘무늬만 소통’인 ‘마이 웨이’의 복사판이다.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비슷한 시기 역대 최저치에 머무르고 있다.
헌법이 명령하는 협치와는 거리가 먼 윤 대통령의 불통행보는 결국 주권자 국민들의 불행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변할 리 없는 한 사람만을 어르고 달래느라 허송세월할 수만은 없다. 기후위기와 AI시대의 도래와 같은 전지구적 전환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나 단절된 남북관계는 물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현상으로 상징되는 민생경제의 위기는 우리에게 최선만을 고집할 수 있는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주권자 뜻에 따르도록 설득하는 한편 이제 국민끼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헌법은 최선만이 아니라 차선의 길도 열어두고 있다. 절대왕정의 독재체제를 민주공화정의 협치체제로 전환시킨 인류의 지혜는 의회민주주의에 있다. 근대민주국가로의 체제전환은 의회중심의 민주화로 진행되어왔다. 대통령제라는 정부형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일 수 없다. 흔히들 대통령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행정권을 입법권자의 신임관계로부터 분리하고 행정권 행사의 정치적 기초를 국민이 직선하는 대통령에 두는 것일 뿐이지 의회의 입법으로부터 행정권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치주의에 따라 민주공화제에서 행정권이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2차적 권력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행정권은 오로지 법률의 한계 범위 안에서 재량을 가질 뿐이다.
한마디로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법치국가에서 국정의 중심은 어떤 정부형태이건 의회일 수밖에 없다.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협치를 외면하는 반헌법적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정의 중심이어야 할 국회만이라도 대전환기에 걸맞게 국정운영체계의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우리에겐 민주화 이후에도 반복되는 민주적 법치의 위기와 비생산적 국가운영체계를 개혁해야 할 제2차 민주화의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정부·사법 개혁의 전방위적 과제 가운데 국회 주도의 국정운영을 위해 당장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우선 시민참여 공론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미 선거제와 연금제의 개혁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지만 시민참여 공론과정의 확대는 여야 극한대립구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자의 공론을 정치 동력으로 삼아 시급한 국정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될 수 있다.
윤 정부 또 하나의 시험대 ‘최저임금’
다시 광야에 선 ‘진보정치’
아이들에게는 환대를
한편 야당이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각부별 중요정책과제에 대하여 다변화된 정책논의를 일상화한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집중화된 집권적 대결구도를 완화하여 다양한 민생과제들을 진영논리가 아니라 실사구시적 기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대통령의 불통행보로 남은 3년이 허송세월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국회 주도로 국정난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국정개혁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제2의 민주화를 위한 국정개혁의 관점에서 앞으로 3년은 길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짧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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