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저임금 논의 곧 시작되는데···‘법 바깥’의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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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5-11 13:29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4년째 택시를 모는 이영길씨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가 매번 어렵다. 주 6일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뭐 하러 택시 일을 하느냐 차라리 다른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돌아오니 씁쓸하다.
택시기사 이씨 수입은 회사가 주는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구성된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손님들에게 받은 요금에서 회사에 주는 사납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다.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고정급을 최저임금으로 줘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춘다. 대법원도 이 같은 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여러 차례 판결했는데 이 같은 관습은 여전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택시기사의 72%가 월 180만원을 벌고 있다.
이씨는 택시비가 올라도 기준금(사납금의 일종)이 오르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은 1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도 각종 꼼수로 최저임금 한번 제대로 준 적 없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밖에 있는 이들도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연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각자의 사례를 공유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비임금노동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일을 하는 이들도 최저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근로소득 대신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인원은 847만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788만명보다 60만명가량 늘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도 의제로 올랐지만 사용자·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주요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반대로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안을 주장했다.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인 정두호 전국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은 대학원생들은 학교의 업무, 연구단의 업무, 교수의 업무 등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당한 임금, 퇴직금,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때 우리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고 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 영역에서는 노동자 보수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임금을 정하고 있다며 지금같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선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보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 추천 최저임금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는 오늘 나온 업종을 포함해 장애인, 5인 미만 사업장, 15시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이미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더 넓게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택시기사 이씨 수입은 회사가 주는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구성된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손님들에게 받은 요금에서 회사에 주는 사납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다.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고정급을 최저임금으로 줘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춘다. 대법원도 이 같은 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여러 차례 판결했는데 이 같은 관습은 여전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택시기사의 72%가 월 180만원을 벌고 있다.
이씨는 택시비가 올라도 기준금(사납금의 일종)이 오르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은 1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도 각종 꼼수로 최저임금 한번 제대로 준 적 없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밖에 있는 이들도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연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각자의 사례를 공유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비임금노동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일을 하는 이들도 최저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근로소득 대신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인원은 847만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788만명보다 60만명가량 늘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도 의제로 올랐지만 사용자·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주요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반대로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안을 주장했다.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인 정두호 전국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은 대학원생들은 학교의 업무, 연구단의 업무, 교수의 업무 등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당한 임금, 퇴직금,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때 우리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고 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 영역에서는 노동자 보수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임금을 정하고 있다며 지금같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선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보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 추천 최저임금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는 오늘 나온 업종을 포함해 장애인, 5인 미만 사업장, 15시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이미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더 넓게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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