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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000명 이스라엘 총리 전쟁범죄 고발···“집단학살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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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5-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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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시민 5000여 명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전쟁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전쟁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범죄법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시민 5148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가자 학살이 200일 넘게 지속되며 사망자만 3만4000명을 넘어섰는데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민간인 살해가 명백한 라파 지상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학살을 계획하고 명령하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처벌해 가자 학살을 어떻게든 멈춰야한다는 마음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발한 대상은 네타냐후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 7명이다. 이들은 고발대상인 7명이 전쟁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화 아디 팀장은 이번 고발은 시민 5000여명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이 일어났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이들이 슬퍼만 하지 않고 범죄인에 대한 준엄한 처벌을 한국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음을 의미한다며 한국 밖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받고 범죄 대가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국 국적자인 해당 고발대상자들이 해외에서 벌인 범죄를 국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관할권이란 전쟁범죄 등에 대해 범죄 발생지나 관련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든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미얀마 인권단체는 자국의 로힝야족 학살 사건과 관련해 미얀마 군부를 대량 학살 및 전쟁범죄 등 혐의로 독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국은 2007년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했지만 이번 고발은 해당 법의 적용 범위 중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고발대상자들이 현재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금 유엔이나 미국 등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학살을 멈출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5000명의 시민이 학살을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전 운동 불가능의 시대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낸 고발장은 140쪽에 달한다. 이들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보고서 165개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이스라엘군의 군사행동으로 생긴 민간인의 피해 내용을 전수조사해 정리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가자 지구에서 매일 벌어진 내용을 담은 것은 가자 지구 학살에 대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라며 학살의 시작부터 최근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가장 상세히 보여주는 고발장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가 보다 실천적으로 반전의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7개월 동안 가자지구에선 3만5000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지상전을 예고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이 최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오디세이 체험행사’에서 ‘OLED G9’ 모니터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1년 만에 판매 1위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 완화 이후 투자 목적 매입 재개발 적극 추진…‘동의율’도 불리월세 소득으로 노후 유지 주민들 멀쩡한 집까지 수용…쫓겨날 판
‘재산권 침해하는 재개발 정비사업 결사 반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1동의 노후 주택단지에는 이런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41년을 거주했다는 A씨 역시 스티커를 붙인 이들 중 하나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를 명목으로 한 정부의 재개발 규제 완화가 외부 투기세력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에 적극적인 연립·다세대는 전체 동수의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강남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겠다며 투자 목적으로 유입된 외지인이고요. 그들 때문에 수십년간 살던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 강남권의 핵심지인 반포1동에서 투자 목적으로 연립·다세대를 분양받은 외지인들은 재개발에 적극적인 반면, 월세 소득으로 노후 생계를 유지하는 원주민들은 재개발을 원치 않는다.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 탓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1동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는 지난달 9일 신속통합(신통)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연번 부여를 신청했다. 연번 부여는 재개발 사업 동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개발 사업의 첫 단계다. 이들은 2022년 ‘모아타운’을 신청했다가 주민 갈등을 이유로 반려된 뒤,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돌려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단독·다가구 등 통건물 소유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건물은 반포1동 내 전체 건물의 81%(424개동)에 달한다. 보유 토지 면적도 전체의 75%를 넘어선다. 하지만 건물 한 채를 한 명이 보유하다 보니 인원으로 따지면 전체 소유자의 25%로 적은 편이다.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동의율’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반포1동에서는 재개발에 우호적인 연립·다세대 가구만으로도 신통기획 후보지 신청(30%)은 물론 조합 설립(75%) 동의율 확보까지 가능하다.
정부의 ‘1·10대책’으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67%에서 60%로 완화되자,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지막 장벽’까지 무너졌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반포1동재건축반대비대위원회가 추산한 반포1구역의 노후도는 61% 수준이다. 1% 올리는 데 약 1년이니, 정부의 노후도 규제 완화로 재개발 속도가 7년 정도 단축된 셈이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 B씨는 접도율 같은 전통적인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된 상태라 일부 통건물 소유자가 찬성으로 돌아서 토지면적 조건(50%)까지 충족하면 강제수용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 C씨는 정부가 토지면적이나 노후도 기준을 언제 더 내릴지 몰라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주민들은 외지에서 유입된 투자자들이 재개발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비교적 소자본으로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반포1동 연립·다세대 99동 중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후동은 20동(20%)에 불과하다. 주민 B씨는 반포1동에 있는 연립·다세대 건물의 80%는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멀쩡한 건물인데 강남 요지의 아파트를 챙기겠다고 부수자는 건 국가적 낭비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계속 풀다 보니 재개발을 원치 않는 집주인들이 동네에서 밀려나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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