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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앳부동산] 경관 보호vs주거 개선···30년만의 자연경관지구 재정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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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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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월미도관광풍치지구가 날로 옛 모습을 잃고 황폐하고 있어서 (중략) 월미도공원의 입장요금을 일인당 이십원을 받기로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경향신문 1950년 4월20일자)
서울 시내 홍지동 122의6 앞 하천에 공중변소를 짓는데 인근 주민들은 풍치지구이므로 공중변소를 질 수 없는 곳이라고 진정하고 있다.(경향신문 1963년 8월10일자)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풍치지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쓰였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21조는 조선총독은 시가지계획구역 내에 풍치지구를 지정해 토지형질의 변경, 공작물의 신축 등을 금지·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1941년 첫 지정된 풍치지구는 2000년 자연경관지구로 이름이 바뀌었다. 자연경관지구는 토지와 건축 규제가 적용되는 용도지구 중 하나로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구’다.
서울시가 최근 고도지구를 완화한 데 이어 자연경관지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쯤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치구도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중이다. 자연경관지구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수 십년째 이어지는 건축 규제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면서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 취지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자연경관지구 규모는 1240만㎡(19개)다. 국립공원(북한산) 주변 4개, 남산·용마산 등 도시자연공원 주변 5개, 한강변 2개, 어린이대공원 등 대규모시설 주변 8개이다.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 건폐율이 30%, 층고는 3층 12m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나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 지역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일부 규제를 낮출 수 있다.
앞서 서울시의 자연경관지구(옛 풍치지구) 완화는 크게 세 번 있었다.
첫 실행은 1977년 12월이었다. 3505만㎡(34개)가 2216만㎡(25개)로 줄었다. 재개발사업지구 등 규제 중복 지역과 주택밀집지역으로 변해 규제 효과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약 20년이 지난 1996년 5월 자연경관지구 1660만㎡(24개)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여건이 크게 변했고, 해제 민원이 수 백건씩 제기되는 실정을 감안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확정한 자연경관지구 규제 해제 및 완화 대상은 전체의 1.5%에 그쳤다.
서울시는 2010년대 들어 다시 자연경관지구 일부 해제를 추진했다. 오세훈 시장 재선 이듬해인 2011년 3월 자연경관지구 1240만㎡(19개)와 (최고)고도지구 89.6㎡(10개)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도지구는 산, 시설물, 기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지구다.
서울시의 세 번째 시도는 오 시장이 그해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 후 사퇴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가 오 시장이 2021년 4월 돌아온 후 고도지구 개편부터 추진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일 고도지구 등의 개편을 위한 용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경복궁 고도지구 내 서촌 일부의 높이 제한이 20m에서 24m로, 남산 일부 지역은 20m에서 40m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고도지구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어 자연경관지구도 조정하려 한다. 지난 4월 자연경관지구 등의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고 이달 안에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내년에 확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등은 자연경관지구 완화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종로구는 지난해 6월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 완환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지난달 주민토론회도 열었다.
종로구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 자연경관지구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성북구(25.5%)와 종로구(24.6%)다. 북한산에 접한 자연경관지구(수유·성북·평창지구)에서는 종로구 면적이 205만9000㎡로 가장 넓고 성북구(179만2000㎡), 강북구(84만7861㎡) 순이다. 반면 은평구는 북한산이 걸쳐 있지만 1949년 서울시에 편입된 후 한 번도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되지 않았다.
한 주민은 지난달 15일 평창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연경관지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강남보다는 강북, 강북 중에서도 특정 자치구에만 몰려 있다면서 서울시가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자연경관지구 19개 중 16개가 한강 이북에 있고, 나머지 3개(화곡·대방·본동)도 강남 3구나 강동구가 아닌 강서구(1개)와 동작구(2개)에 있다. 한강변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3개(행당·마포·본동) 지구 자연환경이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성북구도 지난달 자연경관지구 관리방안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성북구는 발주문에서 1977년 지정된 성북구 자연경관지구는 인근이 재개발·재건축되면서 당초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곳이 많다며 주민이 건축 제한과 주거 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이 대규모 규제 완화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종로구 연구용역을 맡은 나권희 엠플래닝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더라도 규제 수준이 비슷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적용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국민의힘 고발검찰 수사에 추·윤 갈등 격화윤석열, 대선 출마 명분 삼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기소‘청와대 개입 수사’로 확대
대법원이 9일 무죄를 확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삭제 사건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다. 이 건에 대한 수사·기소가 이뤄진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이른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윤 갈등’이 격화됐고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촉발시킨 감사원 감사의 절차가 부적법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둘러싸고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번지면서 재판까지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주도해 국회의 요구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로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무리하게 원전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대신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이들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특히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시점과 국민의힘이 고발한 시점이 같다면서 ‘짬짜미’ 의혹을 제기했다. 급기야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이 사건 수사를 두고 정치적 목적의 편파수사라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추 전 장관은 그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추·윤 갈등이 격화됐고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대선 도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월성 원전 사건을 출마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이 이날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지만 월성 원전 관련 다른 사건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2021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윤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7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수사가 ‘감사원 감사 방해’를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법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이 문서가 아닌 구두 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때 그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감사원이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역시 정책 전환과 개혁 노력에 대해 형사적인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에 버금가는 정책보복이라며 검찰 수사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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