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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윤 대통령이 거론한 대만은 정말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나?[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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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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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정말 증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까. 팩트체크 해봤다.
①증시 ‘큰 손’ 외국인·기관은 적용 대상 아님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주식으로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며,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은 한 번 거래할 때 일률적으로 붙는 증권거래세 외에 주식 매매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없다.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의 고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돼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져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미뤄둔 상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클 것이라는 건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은 법인세로 부과되고, 외국인은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명, 전체의 1% 정도로 추정된다.
②대만 증시 폭락은 세금보다 금융실명제 영향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거론한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은 1989년 주식양도차익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입 후 한달 만에 대만 TWSE 지수는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금액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최대 50%에 달하는 세제를 준비없이 급작스럽게 시행한 여파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세금 자체보다 금융실명제 도입에 있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고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었다. 금융실명제가 안착된 한국과 비교하기엔 무리인 셈이다.
③오락가락 하는 조세 정책이 더 문제
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성공 사례도 있다. 일본은 1953년 양도소득세를 폐지했다 1989년 재도입했다. 일본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부과를 병행하다 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해가는 방식을 택했다. 제도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양도세 도입 10년 만인 1999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했다. 일본의 경우 점차적으로 도입해 증시에도 큰 타격이 없어 양도세 도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일본의 사례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기보다 장기 계획을 세워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한국만의 일도 아니다. 미국은 1913년부터, 영국은 1962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유 기간을 구분해 장기 투자자에게 더 유인을 주기도 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투자처의 매력을 결정 짓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미국 주식에도 세금을 부과하지만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투자 한다. 세금은 결국 적응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차등이 아니라 확대적용을 논의해야 한다.
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강화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대신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의 발언이다.
한국사회에서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낡은 노동법 구멍을 막는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제사회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온 데 이어 EU 의회는 지난달 24일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가결했다. EU 회원국은 2년 이내 지침 내용을 국내 법·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이 지침은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지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관계가 있다고 본다. 고용관계가 추정될 경우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스페인의 경우 2021년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국에선 지난해 말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직 타다 운전기사 A씨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A씨 사용자는 쏘카라는 것이다. 다만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식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비임금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해도 최저보수 보장 등의 방식으로 노동법 구멍을 막으려는 시도도 국제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시애틀 두 도시는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 의회에서는 지난 2월 화물노동자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가 부활하는 ‘구멍 막기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엔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스티븐 코튼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은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기그(gig·임시직) 경제에서 일하는지와 관계없이 호주의 도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운임, 노동시간, 노조할 권리 등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달앱이 방해·보복해도…뉴욕 라이더 ‘최저임금’ 이뤄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
비임금노동자 847만명…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이에 반해 한국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2022년 12월31일 폐지됐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최저임금 보장 등 일부 권리가 보장된다 해도 결국 모든 논의는 노동자성 인정 여부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며 좁디좁은 노동자 개념을 뜯어고치는 논의를 더는 미뤄둘 수 없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일본의 장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 끝날 때 흐르는 ‘카나타 하루카’(저편 아득히)라는 곡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다. 몇천년 후의 인류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따위보다 누구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는 네가 보고 싶어.
경세가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가사는 어쩌면 조금 불편할지도 모른다. 대의냐 한 인간이냐라는 프레임은 많은 서사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진다.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은 기계의 침공 앞에서 한 줌 남은 인류를 구할지 자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구할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병사 한 명을 구하다가 해병대 분대원이 전부 전사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는 무려 5억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식 사고에 익숙하고, 그런 정책에 의해 삶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데에도 익숙한 우리는 당연히 대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멋있기는 하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 사람을 살리는 낭만적인 선택 같은 것은 지위가 높고 대단한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나 통용되는 말일 뿐, 전세사기를 당한, 탈시설했는데 정부 지원이 끊긴, 졸지에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린, 줄어들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대기번호를 들고 있는 들판의 풀 같은, 도무지 ‘최대 다수’가 될 수 없는 이들에겐 그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기득권 개혁을 완수하고,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척결하는 등의 대의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옳다. 이러한 대의는 도무지 부정할 방법이 없어서 어떤 대의를 편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입법이란 이 나라의 가장 평균적인 사람들을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설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란, 정부란, 공직자란 한 사람의, 하나의 삶에 매몰되어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대의로 충분한 것인가. 추상적인 대의는 그 안에 무심함과 잔인함을 품고 있기도 하다. 대의가 사람을 살릴 때는 그 안에 논리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이 있을 때이다. 사람들이 대의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서사는 한 인간의 삶의 역동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지, 추상적인 가치와 법칙들의 연결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지 않는다.
지난 4월7일 안산 화랑유원지의 4·16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예배에서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라는 효율적인 언어를 거부하고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장면은 장엄했다. 최근 사회 연구에서는 한 사람의 삶, 예를 들면 50대에 접어든 한 여성 중증장애인의 삶의 이력을 어린 시절부터 추적하고, 그로부터 사회적 맥락을 읽어냄으로써 한 인간과 그가 살아온 사회 및 역사를 함께 보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우리는 구체성에 주목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괜찮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격노하세요
영국 총리님, 얼마나 아파야 쉴 수 있죠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책임 회피와 탁상공론의 근원에는 구체성의 부재가 있다. 규범의 추상성이 구체적인 한 명의 삶을 소환하는 데 실패할 경우 그 규범은 작동을 멈춘다. 입법자가 위임입법으로 떠넘긴 삶의 구체성은 관료들이 떠안게 되지만, 관료들 역시 관료제의 ‘개성 없음’이라는 규범에 짓눌려 삶의 구체성을 다루고 싶어도 다룰 수 없거나, 그것을 핑계로 삶의 구체성을 무시한다. 삶의 구체성은 뜨거운 감자처럼 아래로 전달되고 전달되어 결국 일선 경찰관, 군인, 교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직면한 상황은 복잡하고 구체적인데 재량은 없는 젊은 시민들이 짊어지고 간다. 그 짐이 무거워 현장에서 사람이 사람을 놓아버리거나 미워하거나 곤봉으로 내려칠 때, 구체성을 다룰 필요가 없는 지위에 있는 이들은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자위한다.
어떤 정책의 대의를 판단할 때는 그 정책에 영향을 받을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고 부를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정책을 말로 설명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그들이 희망을 품는 눈빛을 하는지, 한숨과 눈물을 내비치는지, 일선 담당자가 책무의 무게에 짓눌린 표정을 짓지는 않는지 직면해보아야 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라면 대의 안에 과연 구체적인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이름을 먼저 소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추상성과 합리성은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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