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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마 시작’ 제주 시간당 50㎜ 폭우…6월 기준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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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6-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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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일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렸다. 서귀포 지역은 6월 기준 하루 강수량이 역대 2위에 해당할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도 전역에 발효된 호우경보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일제히 해제됐다.
이날 제주에서는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일부 지역은 6월 최대 1시간 강수량과 일강수량의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귀포시 누적 강수량은 220.9㎜를 기록했다. 이는 6월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하루 강수량이다. 8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강우량이기도 하다. 서귀포 지역은 6월 기준 시간당 강수량 역시 51.8㎜를 기록하며 제주시 고산지역(41.6㎜)과 함께 극값 2위를 경신했다.
기상청은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200㎜ 이상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일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14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안전조치를 했다. 이날 낮 12시15분쯤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하수관이 역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외에도 배수구 막힘, 지하주차장 침수 등의 신고가 잇따랐다.
이날 기상특보로 인해 한라산의 모든 탐방로는 통제됐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21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액을 가해자 측에 청구할 때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비율만큼만 회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대한 새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의 상고를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장애연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경남 사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택시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사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직진 시 별도의 금지표시가 없었다. 공단은 피해자인 A씨에게 장애연금 약 2653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가해자 측에는 장애연금 전액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쟁점은 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였다. 공단 측은 대법원 판례대로 장애연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7월 대법원은 공단이 장애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그러나 1·2심은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한다고 봤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202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나온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사안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판단했다. 이듬해 3월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 유족급여를 가해 측 기업에 청구할 때 유족에게 지급한 돈 전액이 아니라 가해 기업의 책임 비율만큼만 회수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은 국민연금 사안에서도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액 약 2650만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원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약 1060만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를 보전받지 못한 A씨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최근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안에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먼저 빼고, 이후 가해 측의 과실을 회수하는(공제 후 과실상계)’ 산정방식을 채택해 공단의 권리 행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주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통일적인 법 해석이 이뤄지게 됐다며 공단과 피해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데에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18일 주주총회를 통해 네이버와의 관계 정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보완 요구를 거듭한 정보유출 사건 재발방지책으로 ‘네이버 지우기’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네이버클라우드에 위탁했던 직원용 시스템 및 인증 기반 분리 작업을 회계연도 2024년(내년 3월까지)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자와 CEO는 자회사의 경우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지분율 64.4%)다. 2011년 네이버가 일본 시장에 출시한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저팬은 2019년 말 통합에 합의했지만 좀처럼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이데자와 CEO는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저팬 웹사이트 검색 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는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달 공표하겠다고 했다. 라인야후는 다음달 1일까지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조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데자와 CEO는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요구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선 모회사의 자본 관계 변경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모회사 등에 검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단 라인야후는 다음달 1일까지 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 내용을 넣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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