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 조석래 효성 회장, 유언장에 ‘우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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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18 10:31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유언장을 남겼다. 특히 의절했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재산 일부를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앞서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남인 조 전 부사장에게도 자신이 보유한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 등을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은 (주)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삼형제가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지주사인 (주)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 각각 2.25%씩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 별세 후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는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최근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부친의 유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그룹 경영권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주)효성 지분의 상속이 법정상속분대로 마무리되면 지분율은 조 회장 24.19%, 조현상 부회장 23.67%, 조 전 부사장 2.25%로 바뀐다.
시민사회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한 보건복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의대 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복지부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뉴스1’은 지난달 복지부에 보정심과 의사인력 전문위 등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복지부는 ‘회의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회의록 미작성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지난 7일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정심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2월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보정심과 의사인력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 의무라며 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거짓 통지가 이뤄졌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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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삼형제가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지주사인 (주)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 각각 2.25%씩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 별세 후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는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최근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부친의 유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그룹 경영권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주)효성 지분의 상속이 법정상속분대로 마무리되면 지분율은 조 회장 24.19%, 조현상 부회장 23.67%, 조 전 부사장 2.25%로 바뀐다.
시민사회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한 보건복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의대 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복지부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뉴스1’은 지난달 복지부에 보정심과 의사인력 전문위 등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복지부는 ‘회의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회의록 미작성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지난 7일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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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보정심과 의사인력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 의무라며 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거짓 통지가 이뤄졌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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