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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부당’ 권한쟁의 판단 없이 ‘종료’···“임기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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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7-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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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났다며 별도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 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 5월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권한이 존재해야 성립하는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 권한의 침해를 다툴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4일 김 의원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에 따른 질서유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던 중 의장석에 잠시 앉았을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같은 달 20일 본회의에서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24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2년이 지나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헌재는 이 사건 접수 직후인 2022년 6월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신청인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7일 최고위원 후보 신청을 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후보에서 배제(컷오프)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 신청을 한 김소연 변호사도 컷오프 대상에 포함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이력 등을 살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심사 결과 당대표 후보 신청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총 4명을 모두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김민전·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등 총 8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들 모두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김은희·김정식·박상현·박준형·박진호·박홍준·손주하·안동현·진종오·홍용민 등 총 10명이 후보 심사를 통과했다.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예비경선을 거쳐 이중 4명이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고위원 후보 신청을 한 김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은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청년최고위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후보로 나선 김 변호사도 후보에서 제외됐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후보자마다 당에 대한 공과가 있다며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는 각종 공직 선거의 부적격 기준 등 과거 전례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간 ‘러닝메이트’ 선거 운동은 당헌·당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당헌·당규상 전당대회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돼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캠프 파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당원인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선관위가 러닝메이트 선거 운동의 길을 열어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 선거 운동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 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며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후보도 전날 러닝메이트를 하겠다는 분이 나서서 ‘난 특정 후보를 위해 뛰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데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도 지난 25일 러닝메이트로 또 다른 줄세우기가 되는 건 바람직한 전당대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애매한 조항이 많이 있다며 여태껏 해온 관행도 존중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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