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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심 독주’ 위기감에…재선 이상들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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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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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찬대 ‘교통정리’에 반감…원내대표가 의장 만들기 나서추미애,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일방 주장에 ‘비호감’도 원인당무 복귀한 이재명 당심…대표 연임엔 생각 단계 아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추미애 당선인(6선)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자 당 안팎에선 여러 분석이 나왔다. 당선인들 다수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명심)을 바탕으로 ‘교통정리’를 시도했지만, 무리한 ‘명심’ 남발에 당선인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초 이번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친이재명(친명)계의 지원을 받는 추 당선인이 이기리라는 전망이 중론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또 다른 의장 후보였던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사퇴하면서 ‘추미애 대세론’을 더욱 확산시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명심과 당심(당원들의 여론)을 이유로 이들에게 사퇴를 권유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명심이란 ‘보이지 않는 손’이 경선을 교통정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가열됐다.
우 의원이 승리를 거두자, 친명계는 명심에 따른 교통정리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후보들에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대표가 특정인을 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선인들 다수는 교통정리가 있던 것이 사실이며,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 당선인들이 반감을 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명 핵심인 박 원내대표가 홀로 입후보해 사실상 추대를 받은 바 있다. 한 의원은 매번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는 생각을 의원들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국회의장을 (당대표가) 컨트롤하는 자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대표 생각에 따라 이리저리 간다면 그게 민주정당이겠느냐. (이번 결과는) 오히려 민주당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재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 의원들이 볼 때는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의원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작용했다)면서 재선 이상의 전략적 선택이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교통정리 논란을 일으킨 박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일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의장을 설득해야 하는 역할인데, 의장 만들기에 원내대표가 나선 것은 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추 당선인에 대한 당선인들의 비호감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추 당선인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벌여 보수 결집의 계기를 만든 바 있다. 올해 초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으며,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제한 등을 언급해 여권과의 갈등을 촉발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은 그를 의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추 당선인이 너무 일방적인 의견을 많이 표해 (당선인들 사이에)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파행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상 밖 결과를 두고 당선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질문에는 저도 한 표죠라고만 했다. 당대표 연임 여부에 대해선 임기가 네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원 치료를 마치고 16일 당무에 복귀했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A씨 등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령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비무장 민간인 27명의 유족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좌익 경력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민도 상당수 가입됐다.
고령군에 거주했던 보도연맹원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이를 미리 체포하는 일)됐으며, 그해 7~8월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2년 9월 이 사건 희생자 34명을 확인힌 뒤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했다는 ‘소멸 시효’가 쟁점이 됐다. 국가 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 등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사건 이후 3년 혹은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유족이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게 국가 측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시점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가족을 잃은 박탈감,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한국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특수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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