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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수사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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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6-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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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A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수사관은 이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내용을 전해 받은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단독]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최초 보도였다.
A수사관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원에 청구했다. A수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중 잡힐 예정이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14일 형사 입건됐다. 약 두 달간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인천청으로부터 이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과거 간첩 조작사건 등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바로잡는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으며 명예 회복을 기대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은 다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게 됐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재심 권고와 검찰이 스스로 만든 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검찰의 상소 제기가 국가의 2차 가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검찰의 불복 상소의 가장 최근 사례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최창일씨 사건이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한국 탄광 기업에 취업했다 간첩으로 몰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최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과 고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고검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도 고인이 된 피고인이 과거 공개재판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며 상고했다.
검찰이 상고한 것은 최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심 과정에서 ‘수사상 불법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등 본인의 뜻대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고 다른 증거가 많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9년 6월 대검찰청 공안부가 만든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을 보면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이 채증법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나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뉴얼은 불법구금·가혹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임의성, 신빙성이 부정된 경우 그 자체만을 이유로 상소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규정한 뒤 다시 고문 등으로 증거가 조작됐음이 명백하거나 공범이 무죄 확정됐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상소 부제기라고 정하고 있다.
검찰의 상소는 진화위의 권고도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진화위는 검찰은 최씨가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및 재심 등을 권고했다. 진화위의 권고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과거사정리법 32조의2는 국가기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고 한삼택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진화위의 재심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씨에 대해 지난 2월 2일 항소했다. 한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렸다. 지난해 2월 진화위는 한씨에 대해 불법감금과 전기고문으로 허위 자백이 강요됐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이에 항고하면서 진화위가 청구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증거 없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진화위 결정 등을 근거로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진화위 결정은 없었지만 매뉴얼을 어긴 것으로 보인 사례도 있다. 간첩으로 몰려 1967년 사형까지 당한 고 오경무씨는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오씨의 형제인 오경대씨가 2020년 앞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된 게 근거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의 무죄 확정’에도 오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와 한씨 유족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검사의 공소 및 상소 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검찰권 행사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자 2차 가해다라고 말했다.
한씨의 자녀 등 유족들은 오는 3일 검찰의 항소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했던 군검사가 ‘박 대령 항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령 측은 항명수사에 해당 군검사의 상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기소에 관여한 A군검사는 지난달 2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검사는 박 대령 항명사건 수사뿐 아니라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명 재판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A군검사가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A군검사는 조사본부에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내가 구성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두 자료의 작성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A군검사는 지난해 8월2일 저녁 군사법원에 제출된 박 대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서명·날인했는데, 그날까지 휴가였던 터라 사실상 도장만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검사는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관해선 당시 박 대령 항명사건 수사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분담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비롯한 박 대령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A군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군검찰이 박 대령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것을 고소 사유로 꼽았다.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못 박았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허위로 규정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윤 대통령의 통신조회 내역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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