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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도 ‘벌마늘 피해’ 농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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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5-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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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수확을 앞둔 도내 마늘에서 ‘벌마늘 현상’이 나타나 피해 농가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오는 13일까지 마늘 2차생장(벌마늘 현상) 피해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를 본 농가는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당 240만 원, 생계비 162만 원(4인 가구 기준)이다.
이번 마늘 피해는 평년 대비 겨울철 높았던 기온과 2~3월에 계속 내린 강우, 흐린 날씨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한 일조시간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벌마늘’은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 쪽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피해를 보게 되면 마늘 알이 최다 20개 이상으로 늘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통상 마늘 한쪽에는 6~10알 정도가 자란다.
경남도는 피해규모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6㏊(남해 200㏊, 하동 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조사 이후 피해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도 등 전국 마늘재배 지역에서도 벌마늘 피해를 보아 농가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12~2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입은 시설채소의 피해(2361㏊)에 대해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해 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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