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BBC “사우디, 2020년 네옴시티 부지 주민 내쫓으려 총기 사용 허가···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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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5-12 11:19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0년 신도시 ‘네옴시티’ 대지 확보를 위해 주민들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해 주민 한 명이 사망했다고 BBC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네옴시티는 직선도시 ‘더 라인’, 바다 위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지난해 영국으로 망명한 사우디의 라비 알레네지 대령은 사우디 당국이 네옴시티 대지 확보를 위한 퇴거·철거 과정에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고 BBC에 밝혔다.
알레네지 대령은 2020년 4월 ‘더 라인’ 건설을 위해 한 부족 마을 거주민들을 퇴거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당국은 퇴거에 저항하는 사람은 살해돼야 한다면서 퇴거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알레네지 대령은 자신은 당시 꾀병으로 강제 철거에 투입되지 않았으나 퇴거에 저항하던 압둘 라힘 알후와이티라는 이름의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말했다.
BBC는 알레네지 대령의 증언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사우디 정보 당국자는 알레네지 대령의 증언이 자신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우디 정부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이주한 사람이 6000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우디 인권단체 ALQST는 실제 이주민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 ALQST는 퇴거에 저항하다 구금된 주민들은 최소 47명이고, 이들 중 다수가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5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정부와 네옴시티 프로젝트 경영진은 이 보도와 관련된 논평을 거부했다고 BBC는 전했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해체 작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원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작업을 거친 뒤 건물 철거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염은 화학약품으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건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제염 작업에는 국산 기술과 장비가 사용된다.
한수원은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시스템) 등에 화학약품을 주입해 방사능 농도를 3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통 제염이 완료되면 발전소 건물을 철거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제염 이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고리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반출되고, 방사능 오염도가 낮은 곳부터 시작해 높은 곳 순으로 해체·철거한다. 방사능 오염이 심한 구역에선 로봇 등을 이용한 원격 작업이 이뤄진다. 철거 작업 후 원전 부지가 나대지로 복원되면 해체 작업이 완료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원전 해체 승인 이후 부지 복원까지 7~8년이 걸린다. 그러나 국내에선 핵연료 임시 저장소 건립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확한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수원은 보고 있다. 현재 고리1호기에는 480여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돼 있다.
1978년 4월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18일 영구정지에 들어갔고 그동안 해체를 준비해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계통 제염을 시작으로 앞으로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들이 성별 변경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성확정수술’을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한 법원은 성전환(성확정) 수술 강요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 공백을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성별 변경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는 현 상황을 짚었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과 관련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련된 법원 판결의 근거로 쓰이는 현행 대법원 예규에 대해선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며 당사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비례원칙에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허가기준으로 삼아온 생식능력 제거수술·외부성기 형성수술 여부를 2011년 ‘허가기준’에서 ‘조사사항’으로, 2020년에는 ‘참고사항’으로 개정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생식능력 제거수술이나 외부성기 형성 수술 등을 (법적인)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전환수술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자신의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성확정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이를 허가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은 이른바 ‘수술 없이도 허가를 잘 내주는’ 지방법원을 찾아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 식으로 성별 정정에 나선다고 한다. A씨 등 5명도 청주지법 관할이 원래 등록기준지가 아니었다.
성별 정정을 결심한 트랜스젠더들은 주로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에서 법적 절차와 최근 판례 동향 정보를 찾는다. 이 재판부에서는 호르몬 투여를 몇 개월 정도 했는지 묻더라, OO지법이 정정 판결을 잘 내준다 등을 공유하는 식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의 송지은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명확히 마련된 기준이 없다 보니 당사자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커뮤니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이마저도 알지 못해 정보 격차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591명 중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86%(508명)다. 응답자들은 성별 정정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로 ‘성전환 관련 의료 조치에 드는 비용’, ‘성전환 관련 의료 조치에 따른 건강상 부담’ 등을 꼽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B씨도 성별 정정수술 비용 부담으로 법적 성별 정정을 미뤄왔다고 전했다.
법적 성별 정정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으나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해 발의에 실패했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네옴시티는 직선도시 ‘더 라인’, 바다 위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지난해 영국으로 망명한 사우디의 라비 알레네지 대령은 사우디 당국이 네옴시티 대지 확보를 위한 퇴거·철거 과정에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고 BBC에 밝혔다.
알레네지 대령은 2020년 4월 ‘더 라인’ 건설을 위해 한 부족 마을 거주민들을 퇴거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당국은 퇴거에 저항하는 사람은 살해돼야 한다면서 퇴거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알레네지 대령은 자신은 당시 꾀병으로 강제 철거에 투입되지 않았으나 퇴거에 저항하던 압둘 라힘 알후와이티라는 이름의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말했다.
BBC는 알레네지 대령의 증언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사우디 정보 당국자는 알레네지 대령의 증언이 자신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우디 정부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이주한 사람이 6000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우디 인권단체 ALQST는 실제 이주민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 ALQST는 퇴거에 저항하다 구금된 주민들은 최소 47명이고, 이들 중 다수가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5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정부와 네옴시티 프로젝트 경영진은 이 보도와 관련된 논평을 거부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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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염은 화학약품으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건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제염 작업에는 국산 기술과 장비가 사용된다.
한수원은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시스템) 등에 화학약품을 주입해 방사능 농도를 3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통 제염이 완료되면 발전소 건물을 철거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제염 이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고리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반출되고, 방사능 오염도가 낮은 곳부터 시작해 높은 곳 순으로 해체·철거한다. 방사능 오염이 심한 구역에선 로봇 등을 이용한 원격 작업이 이뤄진다. 철거 작업 후 원전 부지가 나대지로 복원되면 해체 작업이 완료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원전 해체 승인 이후 부지 복원까지 7~8년이 걸린다. 그러나 국내에선 핵연료 임시 저장소 건립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확한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수원은 보고 있다. 현재 고리1호기에는 480여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돼 있다.
1978년 4월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18일 영구정지에 들어갔고 그동안 해체를 준비해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계통 제염을 시작으로 앞으로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들이 성별 변경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성확정수술’을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한 법원은 성전환(성확정) 수술 강요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 공백을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성별 변경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는 현 상황을 짚었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과 관련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련된 법원 판결의 근거로 쓰이는 현행 대법원 예규에 대해선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며 당사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비례원칙에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허가기준으로 삼아온 생식능력 제거수술·외부성기 형성수술 여부를 2011년 ‘허가기준’에서 ‘조사사항’으로, 2020년에는 ‘참고사항’으로 개정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생식능력 제거수술이나 외부성기 형성 수술 등을 (법적인)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전환수술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자신의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성확정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이를 허가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은 이른바 ‘수술 없이도 허가를 잘 내주는’ 지방법원을 찾아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 식으로 성별 정정에 나선다고 한다. A씨 등 5명도 청주지법 관할이 원래 등록기준지가 아니었다.
성별 정정을 결심한 트랜스젠더들은 주로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에서 법적 절차와 최근 판례 동향 정보를 찾는다. 이 재판부에서는 호르몬 투여를 몇 개월 정도 했는지 묻더라, OO지법이 정정 판결을 잘 내준다 등을 공유하는 식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의 송지은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명확히 마련된 기준이 없다 보니 당사자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커뮤니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이마저도 알지 못해 정보 격차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591명 중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86%(508명)다. 응답자들은 성별 정정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로 ‘성전환 관련 의료 조치에 드는 비용’, ‘성전환 관련 의료 조치에 따른 건강상 부담’ 등을 꼽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B씨도 성별 정정수술 비용 부담으로 법적 성별 정정을 미뤄왔다고 전했다.
법적 성별 정정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으나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해 발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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