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참여연대, ‘쪼개기 증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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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7-28 00: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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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부동산·주식 등 재산 ‘쪼개기 증여’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요즘 백일 땐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는 답변으로 질책받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해 참여연대가 “대법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논평을 냈다.참여연대는 26일 “이 후보자는 한두 건이 아닌 편법 증여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괴리된 발언 등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 되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법관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과 증여 과정에 대한 소명은 불충분했고, 불법과 편법의 경계에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편법증여가 이뤄진 과정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며 “기부를 많이 한 것이 불투명한 재산증식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불법이 아니라고 대법관으로 적격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법관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이전글올 상반기에만 스팸문자 2억건·스미싱 88만건…불법문자 신고 급증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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