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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 다물어” “병원 가봐” 유튜버끼리 막말···대법원이 모욕죄 판결 뒤집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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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5-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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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대방이 모욕으로 느낄 만한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욕설한 것 정도는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모욕하거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큼의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정치적 성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른 유튜버였다. 2022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A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B씨가 방송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너보고 하는 얘기 아니니 경찰관계자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B씨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너다라고 맞받았다. A씨는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B씨는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모욕 의도가 없었으며, 진심으로 B씨를 위하는 마음에서 치료를 권유했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노상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다면서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 발언이 상대방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욕설을 넘어서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모욕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큼의 ‘공연성’도 갖춰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의 표현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 예컨대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 기사 댓글에 여성 연예인을 두고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모욕이 다수에게 전해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인터폰에서 윗집 주민에게 욕설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윗집에 함께 있던 손님이 그 욕설을 들었고,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가 들은 욕설을 전파할 수 있다며 모욕죄를 적용했다.
강원도의 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해당 부대를 방문해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군인 범죄전담수사팀과 의료사고 전담 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데 이어 인제 모 부대를 찾아 군기훈련을 함께 받은 훈련병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받을 당시 상황과 목격 내용 등을 폭넓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훈련병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군기훈련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
군인권센터 등에는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이자 동료들이 현장에 있던 간부에게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처 없이 계속 군기훈련이 집행됐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감식, 부검 결과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 후 중대장 등 수사 대상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소환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28일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다른 간부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첩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숨졌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군기훈련은 정신수양 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되는데,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가 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사망한 훈련병은 군기훈련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 등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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