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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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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5-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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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A씨가 낸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인스타 팔로워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3년 뒤인 2004년 10월 조정을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9년 A씨는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무효 인스타 팔로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되돌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판례에 따라 본안에 대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이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효과가 다르다고 봤다. 무효인 혼인은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혼은 여전히 혼인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이 무효이면 인척 간 혼인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인정해 이혼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이혼 후 혼인 무효 소송을 낸 당사자의 실익을 부정하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구할 방법을 차단해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미 끝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인스타 팔로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폭우 시 침수 위험이 큰 서울 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대피를 돕는 이웃들이 늘어난다. 청소가 필요한 빗물받이 등을 발견하면 동네에서 누구나 바로 신고할 수 있는 QR코드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한 ‘동행파트너’ 인원을 올해 더 늘려 2956명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에 시간당 55㎜ 이상 비가 내려 침수예보가 발령되면 자력 탈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고령층·아동 등 이웃이 사는 집이나 저지대 재난 취약자 주거지를 찾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돕는다. 장마철 전후로 취약 지역 순찰도 한다.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는 반지하 주택 등의 인명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과 도움이 필요한 주택에서 도보 5분 이내 사는 주민, 공무원 등 5명 안팎이 팀을 이룬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발대식을 가진 동행파트너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250여가구 많은 총 1196가구에 대해 지원 활동을 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행파트너들에게는 보호장비와 170개 동별로 대피경로·비상연락망 등이 담긴 수해 방지 지도가 배포된다며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교육을 받은 파트너들에게는 위기 상황에 출동하면 소정의 수당도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집중호우 등에도 빗물받이 배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오는 7월 중으로 성수동 카페거리 일대 가로등에 QR코드를 부착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빗물받이가 막힐 우려가 있거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알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신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기후, 재난 상황 발생 전에 청소와 정비를 할 수 있다며 올해 시범 도입을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해 내년 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포구는 올해부터 지역 고령층 1인 가구와 장애인 등 주민 1828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재난도우미가 격일로 여름철 안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폭염과 폭우 등 극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노숙인 거리순찰반도 구성해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현장을 순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상이변으로 예상하지 못한 재난 상황 발생에 대응하려면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행파트너는 시민의 힘으로 이웃을 지키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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