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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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5-19 13:03본문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의 결정을 16일 오후 5시쯤 내릴 예정이다.
이번 항고심 결정의 쟁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등이 집행정지 처분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타당한지다. 이번 사안은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본 소송에 준하는 정부 정책의 근거까지 심리해 결정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부의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생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8건 중 7건이 원고(신청인) 적격성 때문에 각하됐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나머지 1건은 지난 7일 심문이 이뤄졌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항고심 결정의 쟁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등이 집행정지 처분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타당한지다. 이번 사안은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본 소송에 준하는 정부 정책의 근거까지 심리해 결정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부의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생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8건 중 7건이 원고(신청인) 적격성 때문에 각하됐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나머지 1건은 지난 7일 심문이 이뤄졌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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