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윤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건 거부권 행사···21대 임기 종료로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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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6-03 18: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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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전날 야당 주도로 통과된 5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횟수로는 7번째, 법안 수로는 14건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를 두고 ‘금쪽이 대통령’, ‘데드덕으로 가는 독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건의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4건의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이다. 4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날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다. 재의결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전글“이 뭐꼬” 화두 붙들고···“좋고 싫음 분별 없이, 그저 보고 들을 뿐”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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