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공방 거센 ‘양곡법·농안법 개정’…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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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5-22 18:55본문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란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이 개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개정안 반대 목소리는 송 장관이 도맡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4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한 데 이어 지난 14일 역대 농식품부 장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두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에 대해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도 정부가 매입하는 구조가 되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밀과 콩 등 타 작물로의 전환과 청년 농업 육성 등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이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안법에 대해선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노동력이 덜 들고 생산성이 좋은 품목으로 쏠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송 장관은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주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안법으로 보상해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라며 농가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농사짓기 편한 쌀농사에 집중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배추, 고추 같은 것은 안 할 것이다. 쏠림이 일어날 텐데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성명에서 송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 점입가경이라며 가짜뉴스를 넘어 망언까지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두 개정안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다. 쌀과 채소 등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생산비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 최근 3∼5년 평년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품목별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85% 지원해주는 가격손실보전제도(PLC)를 운영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특히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농산물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저율관세(TRQ) 수입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초과 생산된 쌀의 매입 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충분히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두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농민단체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중 민주당 농림전문위원은 2022년 기준 농가당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30년 전인 1994년(1033만원)보다도 적어 농업경영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경이라며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을 찾아 독재자의 호를 빌려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일해(日海)’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호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빗대는 등 연일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일해공원을 찾아 전두환씨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발언에 앞서 지지자 등과 함께 전두환 공원 거부한다를 외치고 일해공원이 쓰인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호는 일당이다. 그러면 그의 고향인 경기 성남 분당의 어느 공원 이름을 일당공원으로 해도 되느냐며 일해공원이나 일당공원은 이름의 가치 측면에서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일해공원 명칭은 옛 기준이나 지금 기준으로나 그리고 현대사의 아픔을 따져봤을 때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 합천군 지명위원회에서 일해 공원 명칭을 원래대로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하자는 안건을 부결시켰다며 현재 우리나라 지명 표준화 편람에서는 사후 10년이 지난 인물도 특별한 반대가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명 정비 관리 소관 부처는 국토지리정보원이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즉각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시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명을 붙이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렇다면 5·18 학살 주범의 호를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새기는 것이 합당한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공원 표지석 뒷면에 적힌 문구를 읽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표지석 뒷면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고 쓰여 있다. 2008년 전씨가 직접 쓴 글이다. 조 대표는 뭘 기념하자는 거냐며 (전씨는) 기려선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등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일해공원에서도 공당 대표로서는 처음 이곳을 방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70)가 군수에 두 번 당선됐지만 두 번 모두 비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법원 2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2022년 1월16일 친척 관계인 지역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씨 진술을 증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돌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군수 측은 A씨 자백을 토대로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민선 4기 영광군수에 취임했다.
하지만 강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3000만원 몰수,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강 군수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들에게 씻기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개정안 반대 목소리는 송 장관이 도맡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4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한 데 이어 지난 14일 역대 농식품부 장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두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에 대해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도 정부가 매입하는 구조가 되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밀과 콩 등 타 작물로의 전환과 청년 농업 육성 등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이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안법에 대해선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노동력이 덜 들고 생산성이 좋은 품목으로 쏠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송 장관은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주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안법으로 보상해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라며 농가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농사짓기 편한 쌀농사에 집중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배추, 고추 같은 것은 안 할 것이다. 쏠림이 일어날 텐데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성명에서 송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 점입가경이라며 가짜뉴스를 넘어 망언까지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두 개정안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다. 쌀과 채소 등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생산비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 최근 3∼5년 평년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품목별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85% 지원해주는 가격손실보전제도(PLC)를 운영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특히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농산물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저율관세(TRQ) 수입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초과 생산된 쌀의 매입 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충분히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두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농민단체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중 민주당 농림전문위원은 2022년 기준 농가당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30년 전인 1994년(1033만원)보다도 적어 농업경영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경이라며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을 찾아 독재자의 호를 빌려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일해(日海)’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호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빗대는 등 연일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일해공원을 찾아 전두환씨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발언에 앞서 지지자 등과 함께 전두환 공원 거부한다를 외치고 일해공원이 쓰인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호는 일당이다. 그러면 그의 고향인 경기 성남 분당의 어느 공원 이름을 일당공원으로 해도 되느냐며 일해공원이나 일당공원은 이름의 가치 측면에서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일해공원 명칭은 옛 기준이나 지금 기준으로나 그리고 현대사의 아픔을 따져봤을 때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 합천군 지명위원회에서 일해 공원 명칭을 원래대로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하자는 안건을 부결시켰다며 현재 우리나라 지명 표준화 편람에서는 사후 10년이 지난 인물도 특별한 반대가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명 정비 관리 소관 부처는 국토지리정보원이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즉각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시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명을 붙이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렇다면 5·18 학살 주범의 호를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새기는 것이 합당한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공원 표지석 뒷면에 적힌 문구를 읽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표지석 뒷면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고 쓰여 있다. 2008년 전씨가 직접 쓴 글이다. 조 대표는 뭘 기념하자는 거냐며 (전씨는) 기려선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등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일해공원에서도 공당 대표로서는 처음 이곳을 방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70)가 군수에 두 번 당선됐지만 두 번 모두 비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법원 2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2022년 1월16일 친척 관계인 지역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씨 진술을 증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돌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군수 측은 A씨 자백을 토대로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민선 4기 영광군수에 취임했다.
하지만 강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3000만원 몰수,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강 군수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들에게 씻기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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