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줄이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제품 용량 줄이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7-01 09:16

본문

오는 8월부터 제조업자가 제품의 용량·규격 등을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용량 등의 변경 전·후 내용을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돼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조사 대상인 품목 119개가 대상이다. 라면, 아이스크림, 우유, 식용유, 과자, 설탕, 물티슈, 과자 등이 포함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에는 5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같이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에서 2022년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개 품목의 37개 상품에서 용량 감소가 확인됐다. 올 1분기 실태조사에서도 가격대비 용량을 줄인 33개 상품이 적발됐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분향소를 차리는 이주민 단체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장이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성화재이주민 공동대책위는 27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후 12시 40분쯤 경기 안산역 인근 다문화 공원에서 대책위 관계자들이 분향소 설치를 준비하다가 인근 파출소장으로부터 막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파출소장은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신고하고 하는 거냐?라면서 (희쟁자들이) 나라를 위해 죽었습니까? 뭐 했습니까?라고 항의했다고 대책위가 전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 관계자들과 중국 동포들도 있었다고 한다.
안산은 국내에서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도시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상당수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파출소장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에 갔다가 대책위 측에 ‘안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냐’라고 물었더니 ‘신고만 했다’고 했다라며 이에 사고가 난 화성시에 이미 합동분향소가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 따로 분향소를 만드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큰 상처를 입었을 이주민단체 회원들과 유족에게 사과 드린다라며 (해당 소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의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수산물 판매가 가능해지며, 거래 품목도 19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오는 10월부터 닭과 오리 등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최소화된다.
현재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을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발생 농장과 바로 인접해 있거나 출입도로를 같이 쓰는 등 위험도가 높은 가금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농식품부가 협의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살처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면 계란과 가금육 등 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이 판매된다. 지난해 11월 출범해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 등을 판매 중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리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올해 121개인 거래 품목도 2027년까지 193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는 또 지방자치단제가 ‘특정빈집’을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특정빈집이란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생과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방치할 경우 생활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빈집을 말한다. 올 1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소유자에게 철거와 개축,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소유자가 지자체장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부과받게 된다.
산사태 예측정보는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지난 28일부터 세분화됐다. 산사태 예측정보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다.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을 기준으로 경보가 발령되는데, 예측정보가 세분화되면 약 1시간의 주민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784
어제
1,064
최대
2,948
전체
497,005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